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1670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촌누리길 조성사업 신촌한터 화장실 설치공사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신촌동 산15-8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이동식 화장실 1개소 설치
라. 공사금액: 금146,358,000원 (도급: 금74,672,000원 / 관급: 71,686,000원)
마. 기초금액: 금74,67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액)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4. 11. 26.(화) 09:00 ~ 2024. 11. 2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8.(목) 11:00 / 동구청 회계정보과 입찰진행관 PC
※ 결정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적격심사 비대상)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 ※발주부서에서 설계서, 시방서 등 열람 가능함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등록이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서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 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 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13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대상공사
가.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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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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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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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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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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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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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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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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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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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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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건설기계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임금지불약정서’를,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 설명서․설계내역서,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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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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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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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및 특수조건과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찰후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문의사항
가.기초금액, 설계사항 등에 대한 문의: 관광문화체육과 (☎ 042-251-6684)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정보과 (☎ 042-251-4153)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4. 11. 22.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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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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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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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낙찰시 제출)
○○○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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