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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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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339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2 19:45
공고명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지원 지장물 철거공사(2단계)(총괄분)
공고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수요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담당자 심소라(☎: 061-339-867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64,6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42,960,180 원
   
A 법정보험료
74,204,016 원
   
추정금액
1,164,6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58,7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4 – 475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입찰참가 유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공사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해당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지원 지장물 철거공사(2단계)(총괄분)

  나. 위    치 :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1042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지장물 철거(건축물 16동 등) 및 가설

    일부 해체 건축물 높이가 22m로, 기계 장비 규격 등 반영 기재된 해체계획서 및 설계내역서 투찰 전 확인 필수

   라. 추정금액 : 금1,164,600,000

                  (기초금액 1,164,600,000원+도급자관급자재대 0원)

  마. 기초금액 : 금1,164,600,000(추정가격 1,058,727,273원+부가가치세 105,872,727원)

    - 총괄금액: 금1,164,600,000원

    - 금차금액: 금831,615,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금차분 60일)


2. 입찰 및 계약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전라남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공사이며,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며,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 제외되오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나.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 74,204,016원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순공사비 등 = 942,960,180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가.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나.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26.(화) 09:00

2024. 11. 28.(목) 10:00

2024. 11. 28.(목)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견적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지사·지점의 투찰을 불허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사전점검 등 안내

  가.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자(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업종 등록 증빙서류(별표2)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 시설·장비: ①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②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나주시 문화예술과)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나주시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100%, 추정가격 1,058,727,273원)니다.

      ※합건설사업자일 경우

       -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가 적용된, 관련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74,204,016

15,715,702

19,949,411

2,035,183

10,196,365

11,888,525

14,418,830

  나.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3조 및『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9.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 준수

  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입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자는 본 조례를 잘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대가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


2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으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우리 시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은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의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법령및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 계약일반조건(및 계약특수조건),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 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통장사본, 임금지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실시공근절 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

    -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아.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예술과(☏061-339-4642 최진선),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339-8674 심소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나 주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나주시 재무관 귀하



<붙임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나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나주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