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24 – 119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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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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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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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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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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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벽진간
(군도4호선))확포장공사
(총괄,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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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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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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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
부터 7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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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면 문덕리~벽진면 가암리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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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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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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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3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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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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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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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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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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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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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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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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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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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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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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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공사로 1차분 사업비 956,060,000원(도급액711,260,000원, 관급자재 244,8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이며,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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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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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추정가격+부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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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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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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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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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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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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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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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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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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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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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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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7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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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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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공사, 적격심사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공사입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4. 11. 27.(수) 10:00 ~ 2024. 12. 9.(월) 10:00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9.(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업체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사안에 따라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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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성주군청 재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공사, 적격심사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승인․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전문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 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160,769,610원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토목공사업(100%)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6.04%)+철근·콘크리트공사업(43.96%)입니다.
※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 및 부가세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순공사원가 및 부가세 합계액 : 금1,202,770,773원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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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7,7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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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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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9,4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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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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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9,9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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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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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8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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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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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3,5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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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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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71,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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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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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1,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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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160,76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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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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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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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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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설계서 열람 : 성주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054-930-6392)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지문투찰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사업자용 및 개인용인증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시 각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주군 관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확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제 이행
-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건설장비 등 관내 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성주군 재무과(서수희 054-930-6133)
○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성주군 건설과(곽무근 054-930-6392)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11. 22.
성주군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