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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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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4798-002 공고일시  2025/07/18 12:02
공고명 송곡고 정보관, 체육관 드라이비트 해소 및 외벽 신설 공사 입찰공고(긴급)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송곡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송곡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남혁(☎: 02-435-066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8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32,36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43,227,297 원
   
A 법정보험료
63,807,150 원
   
추정금액
2,032,3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47,6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송곡고등학교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5. 07. 18.  

송곡고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송곡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송곡고등학교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나. 공사현장: 송곡고등학교 (정보관, 체육관) 

  다. 공사구분: 종합건설공사(건축공사업),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라.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바. 공사추정금액: 금 2,032,36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포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 

관급자설치관급 

1,847,600,000 

184,760,000 

0 

0 

 

  사. 공사기초금액 : 금 2,032,36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A값)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212,671 

11,984,204 

1,551,954 

35,058,321 

63,807,150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제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입찰평가 평정산식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은 금 63,807,150원입니다.  

  아. 입찰(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18.(금) 13:00 

2025. 7. 24.(목) 10:00 

2025. 7. 24.(목)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자. 특이사항 : 주요자재 및 특허공법 적용 

 

주요자재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수장재 

외단열공법 

앤에스건축사 

사무소 

학교장 

(자재선정 

위원회) 

㈜기단건축 

 

 

계약대상자 

 

NF킹스톤 

2025. 06. 

                                  설계자 : 앤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영숙 

                                          송곡고등학교장   

 

 

본 공사 중 외단열공법은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아래의 신기술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및 특허 보유자 현황]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자 

비    고 

특허 제10-2404470호 

먹매김 생략 구조의 가이드 레일과 직탭형 스크류볼트 및 보드 외표면 이탈 방지 화스너를 이용한 고효율 불연/준불연 외단열 시공방법 

㈜기단건축 

 

특허 제10-2784250호 

실리콘 탄성도막 코팅제 및 이를 이용한 방수 시공방법 

㈜기단건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제2호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2]을 적용합니다. 

    2) 입찰평가 평정산식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은 금 63,807,150원입니다. 

  다.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입찰은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 즉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담당자, 구조감리와 공사일정, 공사관계의 협의는 필수, 도면과 상이하여 구조검토나, 구조변경 시 반드시 구조감리 및 학교 담당자와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미승인 시 공사비용 일체 허용 안됨)  

  자. 계약자는 본 공사가 방학과 학기 중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또한 학교는 금연시설물로 주변 30m까지 금연지역이므로 흡연시 발주처의 공사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자는 준공 전에, 공사로 인한 공사 대상 건물의 외벽, 유리창 및 주변의 훼손, 오염 등을보수·청소를 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학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피해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타. 설계내역서 및 도면 등을 방문 열람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 등을 사전에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본교 행정실(담당자: ☎070-4327-5602)에서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시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낙찰하한율 86.745% 적용)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2>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10> 신용평가등급표가 적용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가격 평가 방식을 정확히 숙지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입찰설명서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공사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3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송곡고등학교 행정실 (☎ 070-4327-560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 

 

송 곡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예일여자고등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예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사각형입니다. 

[붙임 4]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3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4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7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8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9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10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붙임 5]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7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밀폐공간 작업*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붙임 6] 

 

[붙임 7]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명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5.  .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