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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66580-000 공고일시  2025/07/18 13:30
공고명 서울 서남권 관광·MICE글로벌센터 건축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공고담당자 남리화(☎: 02-3788-814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8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28 13: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2,16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89,321,572 원
   
A 법정보험료
27,874,480 원
   
추정금액
572,16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20,1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관광재단 제2025-158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적 격 심 사) 

 

[문의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관광재단 경영지원팀 하형도 차장(☎ 02-3788-8111) 

○ ①입찰참가자격 ②실적 확인: 서울관광재단 MICE2팀 김호정 과장(☎ 02-3788-0807)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용역 개요 

과업기간 

용역금액(원) 

서울 서남권 관광·MICE  

글로벌센터 건축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5.9.29.까지 

기초금액 

572,165,000 

추정가격 

520,150,000 

부가세 

52,015,000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의 사업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사업의 소멸, 예산 미편성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서울관광재단과 계약 상대자 간의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업체 참여 허용)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임 (금489,321,572원) 

※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됨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해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서울관광재단 MICE2팀 김호정 과장(☎02-3788-0807)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 기간 

 2025. 7. 18.(금)~2025. 7. 28.(월)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5. 7. 19.(토) 9:00~2025. 7. 28.(월) 12:00 

개찰 일시 

 2025. 7. 28.(월) 13:30 

개찰 장소 

서울관광재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해당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마.「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참조)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바.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 한합니다.  

아.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대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 본 입찰은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1순위(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로 선정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제한 및 직접시공여부 확인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 확인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입찰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단 건설공사 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겅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협외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시공 경험의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 및 결정함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함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5,097,068원) 

국민연금보험료 

(6,470,18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60,070원) 

퇴직공제부금비 

(3,306,98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195,438원) 

안전관리비 

(400,000원) 

품질관리비 

(744,735원) 

 

 

   ※ A값: 27,874,480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대가 청구 시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IM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급비 등은 금12,881,422원(일천이백팔십팔만일천사백이십이원)이며, 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직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급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인력소개소 지급 금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 및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sss.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IMS)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IM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IM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IMS)사용시 「One-PIM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IM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업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인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해당 규정 및 법률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http://www.st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서울관광재단 경영지원팀 하형도 차장(☎02-3788-8111) 

  2) 과업에 관한 사항: (재)서울관광재단 MICE2팀 김호정 과장(☎02-3788-080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부패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지원팀(☎02-3788-8111), 감사관(☎02-3788-0817) 및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ethicsMng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서울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서울 서남권 관광·MICE 글로벌센터 건축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 등(이하 (재)서울관광재단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서울관광재단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재)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7. 0. 

 

서약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재)서울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 서남권 관광·MICE 글로벌센터 건축공사」 입찰 응찰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7.     . 

 

서약자: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 서남권 관광·MICE 글로벌센터 건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V  ) 

: 아니오     (     ) 

 

(제안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7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