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4–350호
용역사업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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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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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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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위성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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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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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25.1.1-’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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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4. 11. 29.(금) 10:00 ∼ 2024. 12. 6.(금) 10:00
ㅇ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PC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 본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업별 아래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나.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규정이 정한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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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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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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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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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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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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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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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3-②의면허(업종)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동+분담의 혼합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ㅇ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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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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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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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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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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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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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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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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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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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분담비율은 협상과정 및 발주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5.(목)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ㅇ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제안요청서) 열람
- 장소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문의 : 031-210-2769)
※ 홈페이지 www.ngii.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ㅇ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시한 : 2024. 12. 6.(금) 10:00(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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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① 제안서(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1식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 제출공문(사용인감날인) 1부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관련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사본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식(제안서에 첨부)
⇒ 입찰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ㅇ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ㅇ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ㅇ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ㅇ「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 지리정보원 예규) 및 당해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ㅇ 위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ㅇ 입찰가격의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ㅇ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ㅇ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ㅇ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ㅇ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ㅇ 만약, 하도급에 관한 일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ㅇ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동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21)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위성센터(☏031-210-2769)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1. 21.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