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4-230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의정부 녹양사거리 펌프 배수용량 증설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 월 21 일
의 정 부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의정부 녹양사거리 펌프 배수용량 증설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의정부시(도로관리과)
다. 과업범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105-2번지 일원
라. 과업내용: 침수예방을 위한 수리 계산 및 모형시험,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 토질조사, 실시설계 등(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바. 용역예정금액: 금543,4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아.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4년 12월 중(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가격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기계부문[일반산업기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기 동일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4) 지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에 의한 5개사 이하(최소지분율은 5%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출자 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3. 참가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용역업체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2024. 12. 2.(월) 10:00~17:00 ※ 해당일 11:00~13:00 제외
2) 제출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도로관리과(도로구조물팀) 김영준 주무관(☏031-828-2972)]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택배, 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가) 용역업체 공문(공동도급시 대표사 공문)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자기평가서 1부.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등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부.
-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도장 지참(평가서 접수 확인용)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기타 증빙서류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식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용역업체 대표자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 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접수일 마감시간 내 제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 2024. 10. 2.)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참여업체에게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5.2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업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2)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평가서 제출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평가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시 및 장소를 별도 통보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의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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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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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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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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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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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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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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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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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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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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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별 비율
※ 본 용역은 ‘해당용역수행능력’의‘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엔지니어링 부분은 공동이행, 측량 및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만 가능
※ 측량 및 토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도로관리과 도로구조물팀(담당자 김영준 주무관, ☏031-828-29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