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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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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039-00 공고일시  2024/11/21 16:47
공고명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소각재(바닥재 및 킬레이트 처리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 계약
공고기관 (주)우주엔비텍 수요기관 (주)우주엔비텍
공고담당자 김선중(☎: 032-673-537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54,285,000 원
   
배정예산
2,354,285,000 원
   
추정가격
2,140,259,091 원
낙찰하한율
7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자원순환센터 공고 제2024 –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각재(바닥재 및 킬레이트 처리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 계약(사업장일반폐기물)

  나. 대    상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122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다. 범    위 : 소각재(바닥재 및 킬레이트 처리물) 위탁처리(사업장일반폐기물)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단가계약(총액), 적격심사)

  마. 계약기간 : 2025.01.01 ~ 2025.12.31.(단, 차기년도 계약자 선정시까지 연장가능)

                                                                                               (부가세포함)

    

용역명

품목

처리

방법

발생

예상량

기초금액

합계

비고

소각재

위탁처리용역

(사업장

일반폐기물)

바닥재

재활용

12,243톤

운 반

20,350원/톤

249,145천원

10.6%

처 리

113,850원/톤

1,393,866천원

59.2%

 소 계

1,643,011천원

 

킬레이트

처리물

일반

매립

2,718톤

운 반

50,050원/톤

136,036천원

5.8%

처 리

211,640원/톤

575,238천원

24.4%

 소 계

711,274천원

 

합 계

14,961톤

 

2,354,285천원

100%

(입찰기초금액)

     (분담비율 : 재활용 59.2%, 일반매립 24.4%, 수집운반 16.4%)

  바. 기초금액 : 2,354,285천원(부가세포함)

    ※ 총액입찰(부가세포함)이며, 계약 시 적용단가는 (낙찰금액÷발생예상량)을 하여 산출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처리예상량은 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용역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 처리함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부천시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 및 킬

       레이트 처리물)에 대한 성상, 운반 및 처리사항 등은 필요시 현장 확인하여야하며 확인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4년 11월 21일(목) ~ 11월 29일(금)

  나. 전자제출 개시일시 : 2024년 11월 27일 14시

  다. 전자제출 마감일시 : 2024년 11월 29일 14시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9일 15시 / ㈜우주엔비텍 입찰담당자 PC


3. 입찰참가자격

  가.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득한 자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업종으로 폐        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에 위탁되어 재        활용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상기 가항. 입찰참가자격에서 명시한 폐기물종합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최종재활용업자(지정폐기물외 폐기물)와 공동수급으로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단,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 중 소각재(바닥재)가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으로 허가를 득한 자로서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 중 소각재(킬레이트 처리물)가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 단, 가항 및 나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6) 허가를 득한 경우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협약(공동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대책(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분담금 납부, 법

     제43조)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를 보증하는 보험(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시행령 제       18조)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재활용처리자는 일일처리능력이 연휴 등을 고려하여 160톤/일 이상 용량이어야 한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       한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됨.


4. 공동도급(필요시)

  가. ”공동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처리업체 중 분담비율(기초금액 대비)이 최대인 업체로 한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국가

     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또는 승인은 불가함.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함.


5.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됨.

  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       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다. 낙찰자결정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입찰공고문 제6조 『소각재 위탁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90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때 90점이상을 얻지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한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세부기준에 의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소각재 위탁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

  가.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         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③ 적격심사 기간 중 현장답사를 하여 부적정처리가 확인되면 부적격 처리된다.

    ④ 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이 1일 수탁처리능력보다 초과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붙임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 (관계기관)

      6. 용역이행각서 (붙임 별지 제4호 서식)

      7. 보안서약서 (붙임 별지 제5호 서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별지 제6호 서식)

      9.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10. 장비보유현황 및 인력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11.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2.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3. 공동수급업체 관련 서류 1부

     14. 올바로시스템 인계현황 제출 (2024년 8월~10월)

        ※ 제출서류 미비 시 부적격자로 처리됨


  라.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경영상태 신용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         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         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바.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점)

비 고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이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40

 

②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③ 신 인 도

-신인도 평가기준

0 ~ -2.0

 

입찰가격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30

 


  사.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예정가격대비 투찰률이 98%이상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아. 이행실적 평가

     

구 분

등 급

평가점수

비 고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100% 이상

40

 

  100% 미만 75% 이상

36

 

   75% 미만 50% 이상

32

 

   50% 미만 25% 이상

28

 

   25% 미만

24

 

   ①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        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        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②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붙임 별지 제3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③ 재활용처리의 경우 폐기물 특성상 생활폐기물 소각재(51-08-03) 처리실적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④ 매립처리의 경우 폐기물 특성상 킬레이트처리물(51-09-04) 처리실적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⑤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행완료)으로 각 분담사의 분담비율만큼 평가한다.

      -이행실적 평가금액 : 2,354,285,000원(부가세포함)

      (분담비율 : 재활용 59.2%, 일반매립 24.4%, 수집운반 16.4%)






  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점)

비 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①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차. 신인도 평가 기준

  

심  사  항  목 (부적정 처리가능성)

평가점수(점)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0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1.5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비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1.0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본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됨

  라. 규격 착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마.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해석에 따른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우주엔비텍 부천시자원순환센터 관리팀 032-673-5377 방소향대리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588-0800) 


2024. 11. 21.


㈜우주엔비텍/부천시자원순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