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 -15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우리 청에서 시행예정인『소래포구항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을 입찰에 부치고자「국가를 당사자로 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긴급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 : 52,134,500원(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 용역으로 2024년 예산 : 1,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오탁방지막] 180span) 처리 1식
마. 용역 위치 :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및 경기도 시흥시 월곶포구 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이며,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서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본 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공동도급)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로 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공고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48시간 이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공고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공고 마감일 11:00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10.8.)」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대비 87.745%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자가 각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 그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모두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10.8.)」[별표] 제4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 중간처리 35,546,250원(부가세 별도)
○ 수집․운반 11,848,750원(부가세 별도)
- 실적제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 제출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양 대비1일 처리능력 : 0.08톤(0.2span)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량 : 0.08톤(0.2span)
- 1일 수집·운반 능력 :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운반횟수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적용되는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기로부터 처리업체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GPS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중간 처리 능력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GPS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배출현장 및 폐기물상차 대표주소지 :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및 경기도 시흥시 월곶포구 일원이며 복수 현장의 경우에 현장 평균거리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 항목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신기술의 ‘검증’은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신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기술 인증을 검증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 : 중간처리 75%, 수집․운반 : 25%
2) 이행능력 평가항목 : ‘나.의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과 ‘나.의 2)’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해당 분담업체 분담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 수집·운반 관련 평가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업체 평가 제외)
○ 중간처리 관련 평가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 제외)
3) 다.의 경영상태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4) 라.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평가 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적격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5조에 따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경우 해당)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 부정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 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앞선 순위의 입찰자들이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자 다수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용역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21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설계서,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라.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항만정비과(032-880-6322), 계약 관련 사항은 계획조사과(032-880-627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