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4 - 102호
창원시 창원권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하수도법』 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에 따라 “창원시 창원권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창 원 시 장
1. 관리대행 집행계획
가. 건 명: 창원시 창원권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다. 관리대행 내용: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참고
라. 기초금액: 금9,011,8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TMS 유지관리비 및 변동비 제외) (고정비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 손해배상공제료는 비정산하고, 인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하며, 그 외 모든 변동비는 정산하고, TMS 유지관리비는 별도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함)
마. 관리대행기간: 2025.1.1. ~ 2027.12.31.(3년)
바. 대상시설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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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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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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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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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물재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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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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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tage B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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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펌프장 2개소
- 맨홀펌프장 7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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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물재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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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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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tage BNR, KS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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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을 모두 등록한 자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며, 지역 업체는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영업소재지(본점)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 단독 참가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3.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 게시
나. 공고일 : 2024.11.21.(목요일) ~ 2024. 12. 3(화요일)
다.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2024.12.3.(화요일) 10:00 ~ 17:00까지
라. 등록 및 제출 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 2층 하수행정과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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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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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허가(등록)증 1부(사본)
⑦ 실적증명서 1부(원본)
⑧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원본)
⑨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⑩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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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 사본 1)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
(원본 1-업체명 기재, 평가용 사본 9- 업체명 미기재)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⑤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⑥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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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를 평가함.
나.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입찰참가제한·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직전용역 및 금회 입찰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단, 대행성과평가에 대한 가·감점은 입찰 대상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
라. 평가점수가 동일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하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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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법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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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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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기술제안서는 작성지침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질의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기술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카.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용역임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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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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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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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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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2,372,5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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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618,4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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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1,502,5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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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롿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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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55-225-6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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