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4-148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단가 계약)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을 미숙지하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보은군 거점소독시설 폐수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 보은군 거점소독시설(보은읍 보은미원로 321)
다.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사업내용 : 폐수 363.6톤 위탁 처리 ※ 예정물량이며, 상하차·운반·처리 등 부대비용 모두 포함
마. 예정금액 : 금59,994,000원(금오천구백구십구만사천원)
(추정가격 : 54,540,000원, 부가가치세 : 5,454,000원)
바. 기초금액 : 금165,000원/톤(부가세 포함)
※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이므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처리단가가 변경될 수 있음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1. 21.(목) 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1. 27.(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지역), 수의견적입찰, 전자입찰,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②「물환경보전법」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 규정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 1410)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추첨을 적용합니다.
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 용역설계서, 용역현장 설명사항, 행정안전부예규 등과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공고 란에 있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 일반조건 및 보은군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폐수 위·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 관련 : 축산과 가축방역팀 (☎043-540-3542)
나. 입찰관련 :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4년 11월 21일
보은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