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222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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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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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울산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대상 : 울산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29,7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 적격심사 대상
3. 현장설명 : 생략합니다. (문의처 : 울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52-229-6983)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8.(목) 09:00 ~ 2024. 12. 3.(화) 10:00
5.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3.(화) 11:00 ,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는 없음–업체 자체 확인)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하며, 동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불가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통합유지관리의 전문성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아래 유지관리기술자 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주사업자)
※ Unix Server(IBM, HP, Solaris 중 1개) Administrator 또는 Linux Master, Cisco CCNP 각 1명(합계 2명, 1인 이중자격 불가) 이상 보유 증명서류(이중 취업자 불가, 해당 업체에서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근무경력 있는 자)
※ 자격증 사본(인증 유효기간준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붙임 2] 기술지원협약서 체결 현황에 포함된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상기 1), 2), 3), 4)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4. 12. 2.(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주사업자 명시)를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나. 도급받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울산광역시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3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제21조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8.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 금329,7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완성(준공)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적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울산도서관)의 최종 판단에 따르며, 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 052-229-6983)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 55.87%, 유동비율 : 121.35%)
마. 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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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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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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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자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청렴서약제운영조례,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17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울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052-229-6983)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회계과(☎052-229-2595)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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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