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4 – 2089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1. 21.(목) ~ 2024. 11. 26.(화) (5일)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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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가장동 37-7 일원 가장제일교회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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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 주 자 : 가장제일교회 대표 소종영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107(가장동) (☎042-52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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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 계 자 : ㈜아이팝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4번안길 10, 3층(월평동) (☎042-48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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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 공 사 : ㈜예담종합건설 대표 노명섭/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4번안길 10, 3층(월평동) (☎042-528-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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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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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7-7번지 외 1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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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6,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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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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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4. 11. ~ 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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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일 :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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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점검비용 : 83,936,189원(건축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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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 금 액 : 81,418,103원(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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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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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명
(구조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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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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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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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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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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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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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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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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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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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 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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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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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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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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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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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조립 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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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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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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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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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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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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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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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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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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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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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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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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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 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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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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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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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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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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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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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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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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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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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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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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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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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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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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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설치 최초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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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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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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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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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 준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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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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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횟수와 시기 : 상기와 동일하나 상세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예정공정표 : 붙임 참조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1. 26.(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1. 29.(금) 14: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4. 11. 29.(금) 15: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함 / 붙임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 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8) 입찰가격 점수와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우리 구에서 유선 통보할 예정이며,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4. 12. 2.(월) 09:00 ~ 12. 3.(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건축과(6층)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3)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 12. 4.(수) 09:00 ~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건축과(6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이의제기 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 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자격 : 2024년도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2119호, 2023. 12. 26.)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2119호)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 평가기준」(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2119호)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및 사실조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2119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7) 제출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함.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별지 서식2]
3)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서식2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서식2]
2)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서식3]
-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경력증명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4] 및 증빙서류
4) 업무중첩도 [서식5] 및 증빙서류
5) 점검·진단 평가결과 [서식6] 및 증빙서류
6)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서식7] 및 증빙서류
7)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8)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4)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이 없는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구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자.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타.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1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구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288-3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별 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Ⅰ. 배점기준
구 분
|
1억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50점
|
40점
|
입찰가격
|
50점
|
60점
|
Ⅱ.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건축)
심사 항목
|
배 점
|
심사 방법
|
사업수행능력
|
5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5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50점
|
○ 평점 = 50-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나. 점검비용 1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건축)
심사 항목
|
배 점
|
심사 방법
|
사업수행능력
|
4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4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60점
|
○ 평점 = 60-4×∣(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부 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1)
|
▷ 특급기술자: 5.0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4.0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3.0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2.0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최근 5년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3점 × 개소
|
30
|
2)
|
3. 업무중첩도
|
10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서구 외 타 지자체 과업도 포함)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10
|
3)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10
|
4)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 A- 이상
|
10
|
|
▷ BB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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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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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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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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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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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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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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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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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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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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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① 평가점수 × 50% (1억 원 이상)
② 평가점수 × 40% (1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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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 기간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표지서식]
용역명: 가장동 제일교회 신축공사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M.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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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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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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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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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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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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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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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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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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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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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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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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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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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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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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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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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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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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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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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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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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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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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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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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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자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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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축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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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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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서식3]부터 [서식7] 과 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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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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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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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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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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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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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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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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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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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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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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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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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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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기술자: 5.0점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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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기술자: 4.0점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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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기술자: 3.0점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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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기술자: 2.0점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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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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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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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3점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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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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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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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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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서구 외 타 지자체 과업도 포함)
4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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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6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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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이상
∼8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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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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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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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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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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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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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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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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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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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진단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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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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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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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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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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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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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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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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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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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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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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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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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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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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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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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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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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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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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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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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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 기간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서식3]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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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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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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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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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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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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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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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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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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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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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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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발 주 처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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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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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합 계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서식5]
업무 중첩도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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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용역기간
|
참여분야
|
비 고
|
|
|
|
|
|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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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 기간
[서식6]
점검·진단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
용역명
|
조치기관명
|
평가내용
|
비고
|
평가결과
|
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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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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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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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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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7]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가. 입찰참가 제한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
성명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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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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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및 제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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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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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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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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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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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2089호
본인이 상기 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