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 – 164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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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개요 :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자세한 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104,102,000원(추정가격 94,638,182원, 부가가치세 9,463,818원)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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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
- 최근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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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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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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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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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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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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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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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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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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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품 장비와 고도의 기술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 품목에 대해 제조사 또는 서비스 지정업체로부터 서비스협력 계약과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품목
품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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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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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홈페이지(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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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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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제6장 제2절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대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2절(하도급)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09:00 ~ 17:00 ※12:00~13:00(점심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동구청 홍보전산과(본관 4층, ☏053-662-2467)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등록 서류.
2) 제안서 서류.
※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제안평가 서류 10부.
4)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마.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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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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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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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제안신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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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1.(목)
~ ‘24. 12.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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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www.g2b.go.kr)
· 동구 홈페이지 게재(www.dong.daeg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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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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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3.(화)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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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동구청 홍보전산과
(동구청 본관 4층,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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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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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11.(수) 10: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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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동구청 3층 소회의실
※ 장소/일정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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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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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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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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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격제안(입찰) 제출
가. 제출일시 : 2024. 11. 25.(월) 10:00 ~ 2024. 12. 3.(화) 17:00
나.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다. 제출방법 :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7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기초하여 기술능력(90점)과 가격(10점)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 없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진행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절차
1)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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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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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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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과업이행요청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053-662-2361~2363)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부조리/클린신고(www.do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입찰 및 적격심사 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재무과(053-662-4033)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홍보전산과(053-662-2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 건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