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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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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484-00 공고일시  2024/11/21 19:34
공고명 2025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 대행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담당자 박제선(☎: 032-760-71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단가)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0,000.00 원
   
배정예산
655,720,000 원
   
추정가격
655,72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81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 대행용역(단가계약)

  ○ 용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예정물량 : 재활용가능 폐기물 5,044톤(실제배출량에 따라 처리물량 변동 가능)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중구청 자원순환과(☎032-760-7217)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130,000원(톤당 위탁처리단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예정금액 : 130,000원/톤 × 5,044톤 = 금655,720,000원

    ※ 톤당 처리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금액은 연간처리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 처리하며, 실제 소요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5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단가계약,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2.(금)【10:00】~ 2024. 11. 29.(금)【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4. 11. 29.(금)【11:00】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개찰 15: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하고, 다음 각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

    - 우리 구 재활용품 1년 내 최대 발생량의 10일간의 입하량인 235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수집·운반차량을 계근할 수 있는 계근대처리능력이 10마력(12톤/시간) 이상, 길이 30m이상인 자동선별기를 갖춘 업체

    - 선별장소는 인천지역 내 소재하여야 함(강화 및 옹진지역 제외)

    -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등을 갖춰 재활용 폐기물 수거거부 대란 등에 선제적 대응가능한 업체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적법하게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업체(잔재쓰레기 처리 이행계획서 제출)

    - EPR(비닐류) 재활용(선별)이 가능한 업체(플라스틱재활용협회 가입 등)

    

  ※ 낙찰자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허가증, 사업개요, 사업자등록증 포함)

   2)선별사업장 부지 현황 : 지적도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토지대장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부, 시설물 평면 배치도 1부

   3) 장비현황(계근대, 자동화선별기기 등) 증빙서류 1부

   4) 사업자 토지소유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임대계약서는 1년 이상으로 공증 필요) 1부

   5) 잔재쓰레기 처리 계획서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5.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2. 추정가격 10억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완료)된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으로 본 용역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예정금액) : 655,720,000원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 범위 : 재활용품 선별 대행용역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 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2-760-7217)의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

  3)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업체는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032-760-7193), 감사실 감사팀(☎032-760-7077) 및 홈페이지(www.icjg.go.kr)내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2-760-7217)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1팀(☎ 032-760-7193)


   우리 중구 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만약 이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중구 감사실 (760-707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구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