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 2024 - 224호
2024년 화성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청원 외 13개소)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하수도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2024년 화성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청원 외 13개소) 기술진단 용역』의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1. 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4년 화성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청원 외 13개소)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개요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3)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4) 시설물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5)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6) 시설물 관리방안
7) 성과품작성
마. 기술진단 대상시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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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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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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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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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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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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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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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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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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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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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면 금당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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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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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평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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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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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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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면 대수풀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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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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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법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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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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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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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면 효자각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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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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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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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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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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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읍 신남안길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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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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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안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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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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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SB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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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면 안산동길 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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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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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각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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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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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SB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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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읍 한뿌리1길 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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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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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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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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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SB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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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면 온천로165번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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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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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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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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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BR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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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면 버들로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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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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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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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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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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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읍 쌍봉로 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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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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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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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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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BR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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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면 노하길116번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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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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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곡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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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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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BR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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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읍 바수게길 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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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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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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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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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at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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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읍 놋우물길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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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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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평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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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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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at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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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읍 성신재길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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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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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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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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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at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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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읍 원안동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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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 금264,6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3-17호) 고시금액 적용.
2. 기술진단 참가자격(가, 나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단독 또는 공동도급(5인이하) 참여가 가능(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지분율은 20%이상.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4.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나.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일시
- 제출일시 : 2024. 12. 4.(수) 10:00 ~ 16:00
- 제출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하수운영팀)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 3층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 인터넷,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등록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1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공동 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5. 입찰 방법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참가대상으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도급(5인이하) 참여가 가능함.
※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의함.
나. 본 계약의 기초금액은 환경부 고시 제2023-17호(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의 고시금액을 준수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경기도 공고 제2024-5193호를 준용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5절에 따른 종합평점 적격통과점수(10억 미만 95점) 통과를 위한 최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입찰을 실시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바.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열람하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기한 내 평가서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자.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031-5189-68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