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4–16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 공고(긴급)
1. 입찰명 : 2025년 한방의료체험타운 건물관리용역
가. 예산금액 : 금305,508,000원(금삼억오백오십만팔천원) (부가가치세포함)
2. 입찰방식
가. 입찰은 총액(VAT포함)으로 한다.
나.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및 지역제한)
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023-53호) 적용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1.(목) 22:15 ~ 2024. 12. 5.(목) 14:00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물위생관리업(1162) 및 시설경비업(1164)을 등록한 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및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합병,매각 등 정리절차중이거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금융 불량 및 이상이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아.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납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거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입찰신청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시에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12. 5.(목) 15:00
나. 개찰장소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8. 입찰 공고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참가 전에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47호, 2023.06.1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06.26.)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023-53호)에 따라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입찰 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3%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는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반드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1순위부터 실시하여 심사결과 낙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차점자 순으로 실시하거나 재입찰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1부
4)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 1부
5) 기타 신인도 평가 서류 및 우리 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10. 보험료 사후 정산 및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04.30.)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계약 체결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 합니다.
1)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확약서 내용 미 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 해제합니다.
- 계약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따른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학교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고,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계약자)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복리후생 등)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입찰에 있어서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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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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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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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및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모든 계약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문의
1) 공고 및 계약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팀(053-819-7834)
2) 용역관련 :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의료체험타운(053-422-1075)
2024. 11.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