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321호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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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3호선 등 관내 국도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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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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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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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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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60일(금차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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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예정액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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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9,550,000원(금차 금4,2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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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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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0:00 ~ 2024. 11. 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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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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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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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4년 실시설계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① 또는 ② 면허를 소지한 업체
① (도로, 공항), (토질, 지질), (구조) 분야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한 자
② (도로, 공항), (토질, 지질), (구조) 분야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한 자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063-220-0461)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4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 「2024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icmo.molit.go.kr/USR/BORD0201/m_19805/LST.js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참조)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및 콜센타로 문의(☎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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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