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고등학교 공고 제2024–10호
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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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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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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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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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수) ~ 2025. 4. 4.(금) 2박 3일
제주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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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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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194,059,140원 (금일억구천사백오만일백사십원)
(현재 기준 학생수 250명, 교사 23명, 총 인원 273명)
※ 업체 선정 후 3팀으로 나누어서 체험학습 실시 예정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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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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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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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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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06.(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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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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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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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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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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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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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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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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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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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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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목) 11:00
남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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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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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함.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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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2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3팀으로 나누어 체험학습을 운영하며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 273명(학생 250명, 인솔교사 23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숙박비: 제주도 소재 호텔, 2박 3일
◦ 식비: 조식 2식(숙소식), 중식 3식(현지식), 석식 2식(현지식)
◦ 교통비: 각 반당 1대 (45인승 9대) 왕복항공권은 학교에서 사전예약(대한항공),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 확인서를 본교에 체출 (공항세 유류할증료등 포함)
- 차량은 가급적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며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배치,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산출내역 단가 적용)
◦ 입장료 및 체험료, 주간 안전요원 9명(9명x3일), 야간 안전요원 6명(6명x2일),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진행 대관 일체 비용
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4)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5) 안전요원(야간)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회신서 등) 제출]
6)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 및 석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 교사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수학여행 일정표는 과업설명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2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 2024. 11. 06.(수) 11:00 ∼ 2024. 11. 27.(수) 11:00
※ 평일: 09:00∼16:00, 접수마감일은 11:00에 마감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본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교로, 시험 당일(2024.11.14.(목))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1) 제안서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2) 가격서 : G2B 제출
다. 제출장소 : 남한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25, 남한고등학교)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최근 6년간(2018학년도~2023학년도) 수학여행 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사용인감계 1부.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9) 위임장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최근년도 경영상태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각 1부.
13)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4) 확약서 1부.
15) 숙박, 식사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운전기사, 인솔가이드(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및 야간안전요원(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1부.
17)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19)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낙찰자만 제출)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는 용역별 평가 기준에 맞게 제시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참조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일
가. 설명회 방법 : 별도 없음
나.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일: 2024. 12. 10. (화) 11:00 남한고등학교 회의실(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12.(목) 11:00 남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이나 전산장애 발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790-3802)로, 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2학년부(☎031-790-382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주제별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4. 각서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6.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7.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 1부.
8.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에 한함).
10.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1. 표준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만 출발전 제출)
13. 제안서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1부. 끝.
2024. 11. 06.
남 한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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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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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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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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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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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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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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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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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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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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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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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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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고등학교 공고
제202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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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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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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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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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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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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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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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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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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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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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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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남한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4. . .
신청인 (인감날인)
남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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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제안서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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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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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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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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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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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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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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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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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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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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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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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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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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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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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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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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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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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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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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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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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결산이 확정된 최근 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제무재표 증명서로 평가)
2.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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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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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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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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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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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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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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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6년(2019학년도~2024학년도)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계약서는 효력 없음)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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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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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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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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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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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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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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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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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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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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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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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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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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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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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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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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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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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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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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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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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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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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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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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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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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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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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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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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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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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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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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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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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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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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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명, 야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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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주)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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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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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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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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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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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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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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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고등학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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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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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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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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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 협력 버스회사의 일반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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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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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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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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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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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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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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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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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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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주제별체험학습 3팀별 운영)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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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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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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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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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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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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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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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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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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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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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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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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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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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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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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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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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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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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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출서류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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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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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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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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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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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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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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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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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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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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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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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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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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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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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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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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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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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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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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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식사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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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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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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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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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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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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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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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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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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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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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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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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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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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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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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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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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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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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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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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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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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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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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천원/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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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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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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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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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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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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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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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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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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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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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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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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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250
|
50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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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250
|
50
|
10,0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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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8.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숙소의 야간경비(오후 10시 ~ 익일 오전 7시) 계획 제출
확 약 서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남한고등학교장 귀하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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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요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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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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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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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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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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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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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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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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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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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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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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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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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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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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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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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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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김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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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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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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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10일 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4.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남한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권 일시와 좌석수 명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이더 형태 금지,제안서 평가항목 참고)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최근 6년간(2019학년도~2024학년도) 참가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3팀으로 나눠 진행)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함.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배차에서 제외되어야하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계약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제출
- 팀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차량 우선배치)
라.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 인원 반드시 표기, 객실의 위치가 분산되지 않고 생활지도가 용이한 숙박시설 고려)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장소(음향설비 포함) 보유 여부 및 수준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건축물대장 사본 등
- 숙박업소 등급(호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학생 인원에 맞는 침대 완비, 불가피한 경우는 인원에 맞는 침구류 완비해야 함)
-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 결과 사본,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위험시설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숙박시설은 배제함
마. 식사여건
- 식사제공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평가기준표를 마련하였으므로 메뉴의 질과 양을 중요사항으로 고려할 것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학교인솔책임자의 동의를 받고 변경한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식중독 사고 포함,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사. 기타
-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붙임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확인서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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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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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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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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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와 같이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남한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6년간(2019학년도~2024학년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만 해당
[붙임 4] 각서
각 서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인)는 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남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
정량적 평가 분야
(객관적 평가)
(30점)
|
1.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2024학년도 이전 최근 6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2019학년도-2024학년도]
|
7건 이상
|
10
|
|
5건 이상
|
8
|
3건 이상
|
6
|
1건 이상
|
4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70% 이상
|
10
|
|
60% 이상
|
8
|
50% 이상
|
6
|
50% 미만
|
4
|
3. 제안업체 인력조직 및 자격보유상태(10점)
|
6명 이상
|
10
|
|
4명 ~5명
|
8
|
3명
|
6
|
2명 이하
|
4
|
정성적 평가 분야
(주관적 평가)
(70점)
|
4. 수학여행 수행능력(20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8
|
6
|
4-2. 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3
|
2
|
4-3.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3
|
2
|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30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5-1.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5
|
3
|
2
|
5-2.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5
|
3
|
2
|
5-3. 숙박시설 쾌적성
|
5
|
3
|
2
|
5-4 숙박시설 안전성
|
10
|
8
|
6
|
5-5.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2
|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0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6-1. 차량의 년식, 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5
|
3
|
2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
매우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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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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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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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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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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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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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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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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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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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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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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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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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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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붙임6] 특수조건
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남한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한고등학교를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주제별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과업설명서 “숙박시설” 관련 내용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업 영업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검사필증, 가스안전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등)
제8조(식사)
① 식사는 과업설명서 “식사” 관련 내용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교통편은 과업설명서 “차량 이용” 관련 내용에 따른다. 학교에서 확보한 왕복항공권활용(낙찰자승계)
②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각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여행자보험 가입은 과업설명서 “보험 가입” 관련 내용에 따른다.
②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남한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남한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및 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제11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지침 변경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2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주제별 체험학습 중 주제별 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2024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안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3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체험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료입장료 등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지침의 변경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2019.8.30.)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9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9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매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7] 일정표 및 과업설명서
1. 지리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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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수)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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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목)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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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금) 3일차
|
6:00
|
학교집결 및 차량탑승
(6:30 운동장 집결)
|
기상 및 세면
|
기상 및 세면
|
7:00
|
8:00
|
김포공항 탑승수속
|
호텔조식뷔페
|
호텔조식뷔페
|
9:00
|
차량이동
|
신화월드 테마파크 BIG3체험
10:00-11:30
|
10:00
|
10:35 김포 출발
|
11:00
|
11:45 제주 도착
|
UNESCO자연유산 성산일출봉
10:30-12:00
|
12:00
|
인원파악 및 차량 이동
|
중식(고기국수&돔베고기)
12:00-13:00
|
13:00
|
중식(소불고기전골)
13:00-14:00
|
중식(흑돼지주물럭 무한리필)
12:30-13:30
|
이호테우해변 자유시간
13:30-14:30
|
14:00
|
섭지코지
14:00-15:30
|
제주공항 탑승수속
|
카트레이싱 체험
(14:30-15:30)
|
15:00
|
16:00
|
16:30 제주 출발
|
제트보트 체험
16:00-17:00
|
올레길 7코스 트레킹(외돌개-돔베낭골)
|
17:00
|
17:40 김포 도착
|
18:00
|
석식(디너부페)
17:30-18:30
|
차량탑승 및 이동
|
석식(삼겹살BBQ& 샐러드바)
18:00-19:30
|
19:00
|
숙소도착 및 휴식
|
학교도착 및 해산
(19:00)
|
20:00
|
숙소도착 및 방배정
3인 1실
|
레크레이션
20:00-21:30
|
|
21:00
|
|
22:00
|
취침준비 및 환자체크
|
짐정리. 환자체크
|
|
23:00
|
취침
|
취침
|
|
2. 자연팀
시간
|
4/2(수) 1일차
|
4/3(목) 2일차
|
4/4(금) 3일차
|
6:00
|
학교집결 및 차량탑승
(6:30 운동장 집결)
|
기상 및 세면
|
기상 및 세면
|
7:00
|
8:00
|
김포공항 탑승수속
|
호텔조식뷔페
|
호텔조식뷔페
|
9:00
|
신화월드 테마파크 BIG3체험
10:00-11:30
|
10:00
|
10:40 김포 출발
|
차량이동
|
에코랜드 테마파크
10:30-11:30
|
11:00
|
11:50 제주 도착
|
12:00
|
인원파악 및 차량 이동
|
중식(소불고기전골)
12:30-13:30
|
중식(흑돼지주물럭 무한리필)
12:00-13:00
|
13:00
|
중식(고기국수&돔베고기)
13:00-14:00
|
도두봉 무지개해안
13:30-14:30
|
사려니숲길 트레킹
13:30-14:30
|
14:00
|
15:00
|
곶자왈 도립공원
(15:00-16:00)
|
카트레이싱 체험
15:00-16:30
|
제주공항 탑승수속
|
16:00
|
16:10 제주 출발
|
제트보트 체험
16:30-17:30
|
17:00
|
17:20 김포 도착
|
석식(삼겹살BBQ& 샐러드바)
17:00-18:00
|
18:00
|
석식(디너뷔페)
18:00-19:00
|
차량탑승 및 이동
|
19:00
|
숙소도착 및 휴식
|
학교도착 및 해산
(19:00)
|
레크레이션
20:00-21:30
|
20:00
|
숙소도착 및 방배정
3인 1실
|
|
21:00
|
|
22:00
|
취침준비 및 환자체크
|
짐정리. 환자체크
|
|
23:00
|
취침
|
취침
|
|
3. 역사팀
시간
|
4/2(수) 1일차
|
4/3(목) 2일차
|
4/4(금) 3일차
|
6:00
|
학교집결 및 차량탑승
(6:30 운동장 집결)
|
기상 및 세면
|
기상 및 세면
|
7:00
|
8:00
|
김포공항 탑승수속
|
호텔조식뷔페
|
호텔조식뷔페
|
9:00
|
차량이동
|
카트레이싱 체험
10:00-11:00
|
10:00
|
10:50 김포 출발
|
11:00
|
12:00 제주 도착
|
신화월드 테마파크 BIG3체험
10:30-12: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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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파악 및 차량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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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고기국수&돔베고기)
11: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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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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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소불고기전골)
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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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흑돼지주물럭 무한리필)
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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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혈&동문시장 자율탐방
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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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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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지지동굴 올레길 트레킹
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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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14: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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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탑승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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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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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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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제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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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보트 체험
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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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 제주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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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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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김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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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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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디너부페)
17: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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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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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삼겹살BBQ& 샐러드바)
18: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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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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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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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착 및 해산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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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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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및 방배정
3인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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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20: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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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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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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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준비 및 환자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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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정리. 환자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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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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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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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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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세부시간)은 현지 날씨 및 교통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건 명 : 2025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50명, 인솔교사 23명, 합계 273명 (*참가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04.02.(수) ~ 2025.04.04.(금)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대 주제별로 3개 모둠 구성 운영-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5. 용역조건
체험학습 경비
1) 항공비(기타세금포함), 숙박비(호텔), 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항공권, 전세버스임차료(주차비, 통행료, 운전자 숙박비, 각종 봉사료 포함), 안전요원경비 등 기타 잡비에 대한 여행경비 총액(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숙박시설
1) 숙소는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이 준수되고 있어야 한다.
2) 숙박시설은 수학여행 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호텔로 정한다.
3) 침실배정은 1실당 4-5인 이내로 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타 학교와 숙박시설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본교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는 반드시 세탁된 새 침구가 제공되고 객실은 깔끔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7)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위생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가급적 식당과 강당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확보되어야 한다.
9) 환자 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10) 숙소 실내 및 외곽에 야간의 안전요원을 6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숙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식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12) 조식과 석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식사
1) 숙소식(조식 2회) 및 현지식(중식 3회, 석식 2회, 총 5회)을 모둠별로 제공하며,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안전요원
1)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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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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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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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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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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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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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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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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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층당 1명의 안전요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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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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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10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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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요원 6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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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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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21:00
|
21:00 ~ 06:00
|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6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내)이어야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요원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6)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차량 이용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2)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회사의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의 대형 관광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재생타이어 사용 차량 금지)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배치하고 영상기록장치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붙임1]
3) 차량은 해당 운수회사의 직영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남한고등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운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출발 3일전 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출발 당일 음주운전 측정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여행기간 동안에도 학교 자체적 음주측정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가) 임차기간 중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음주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력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고지에서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출발 시 음주 감지는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10) 학교 안전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은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운전자는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 할 경우 운전자를 교체한다.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운행차량은 학생보호를 위하여 전면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중앙 하단에 [붙임1] 학생탑승 차량 보호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3) 수학여행단 출발 및 도착 시에는 수학여행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 및 해산한다.
14) 전세버스 운행 전 운행 차량 및 운전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한다.
15)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자 및 차량 안전정보 조회결과 부적합 대상자 및 차량이 있을 경우 우리학교에서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대리 운전자 및 대체 차량을 선정하고 그 즉시 명단을 우리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16) 운행 도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차량별 탑승 인솔 교사로 하여금 [붙임4]의 체크리스트 중 “교통법규준수”항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운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18)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 간 수학여행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다) 차량 배정현황 및 차량별 기사명단과 연락처 1부.
라)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마)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1부.
사)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보험가입
1)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 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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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방문 및 견학
1)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및 체험활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남한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주제별 3개팀)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1) 여행세부일정, 숙박지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학교가 지정한 기간 내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여행일정 변경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섭외 착오 및 예약 부도 등)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학교측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숙박시설은 당초 시설과 동급 이상의 시설로 재섭외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조정이 발생할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한다.
마) 천재지변이나 우천, 감염병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낙오자의 처리
1)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남한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
1)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7) 감염병 등의 자가격리/확진자 관련 사전대비 계획 수립
1. 여행 중 확진판정을 받았을 때: 자가격리를 위한 숙박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사전대비
2. 자가격리/학생거주지 인솔에 따른 인솔자 인원 확보
3. 확진자 이동 수단 이용 계획 등 수립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1) 본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3)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식사비, 기타 현지경비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책임
1)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천재지변 또는 정당한 사유(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기타
1) 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3) 차량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및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저소득층 자녀)이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의 면제금액 발생 시 수학여행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6)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7)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수학여행 안전계획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8) 수학여행 실시 전 운송 및 프로그램 담당자는 직접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남한고등학교가 현장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남한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답사팀과 현장답사 일정을 정하고 현장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현장답사에 소요되는 남한고등학교의 현장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함)
[붙임 8] 청렴계약이행각서 [낙찰자에 한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남한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남한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한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한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남한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남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남한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9] 산출내역서 [낙찰자에 한함]
산 출 내 역 서 (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273명(학생 250명, 인솔교사 23명, 참가인원 증감 가능)
3. 기 간 : 2025. 4. 2. ~ 4. 4.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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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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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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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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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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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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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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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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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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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10대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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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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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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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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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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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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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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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및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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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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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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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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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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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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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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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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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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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야간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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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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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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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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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위탁수수료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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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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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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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원 ÷ 명 : 원
□ 교직원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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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
[붙임 10]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 제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남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합니다.
2024.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남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낙찰자 제출)
남한고등학교와 ○○○는 “남한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남한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는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용역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입장료 예약 등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는 “남한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남한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남한고등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남한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남한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남한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남한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남한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남한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남한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남한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남한고등학교
주소: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25
수탁기관명: ○○○
주소: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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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 참고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자세한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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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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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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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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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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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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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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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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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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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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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증명서 (2018학년도~2023학년도)
|
3. 법인등기부등본
|
3. 법인등기부등본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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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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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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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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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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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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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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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화재,가스 등)
|
6. 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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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사업등록증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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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검사(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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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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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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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객실배치도(면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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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공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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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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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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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재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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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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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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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숙박정원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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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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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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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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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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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찰보증금 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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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강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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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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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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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대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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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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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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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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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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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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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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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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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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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증(14시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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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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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요원 성범죄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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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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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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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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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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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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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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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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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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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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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교육및 차량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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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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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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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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