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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1776-00 공고일시  2024/11/22 09:37
공고명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오선경(☎: 061-470-65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840,000 원
   
배정예산
49,840,000 원
   
추정가격
45,3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그림입니다.86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붙이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추정금액 : 49,840,000원                 ※ 기초금액 : 49,840,000원

      (추정가격 45,309,091원 + 부가가치세 4,530,909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마. 위    치 :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282-4 일원

  바. 기타내용 : 기타 과업내용 등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2. 견적서 제출안내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이고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4. 11. 22.(금) 10:00

2024. 11. 28.(목) 10:00

2024. 11. 28.(목) 11:00

개찰용 PC전용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 내인 업체

   2)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 등록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

  나. 가-2)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3)~5)’항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1.01.07.)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바. 개찰결과 유효한 견적서제출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영암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영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용역에 관한 열람 및 교부장소 :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4시, 15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회계법규 및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470-659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061-470-6584)로,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영암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영암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인)

 

 

영암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2인수의 견적입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암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암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암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암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암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대표          (인)

 

영암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암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암군 처분을 받은 자는 영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