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4 - 2126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024. 11. 22.
경산시보건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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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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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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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2025년 흉부방사선영상 원격판독 위탁 용역
나. 추정금액 : 금43,200,000원(금사천삼백이십만원)
다. 기초금액 : 1,200원/건(부가세 면세)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 12. 31.
마.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예상건수 : 36,000건/연간
* 본 계약은 단가입찰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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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1. 25(월) 10:00
나. 전자입찰(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1. 27(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1:00 보건행정과 입찰집행관용 PC
라. 전자견적방식의 견적입찰(소액수의) 용역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
1) 「의료법」 제33조에 의거 의료기관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업체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의사신고현황에 근무형태가 개설자를 포함한 “상근”인 영상의학전문의가 2인 이상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원격판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업체
* 위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3) 우리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태영소프트 ZeTTA PACS 연동이 가능한 업체
※ 과업지시서 상 과업내용 모두를 이행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2-가-4)-사)”규정에 따라 중기업·대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공동참여 불가)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은 소액수의, 단가견적 제출 방법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만 진행하며,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격여부 및 우리시 보건소와 네트워크 연동 등을 최종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견적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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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매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계약 관련 문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53-810-6305), 과업 관련 문의는 보건소 방문진료과(053-810-6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도 흉부방사선영상 원격판독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의 료 기 관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의료기관명 :
대표자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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