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공고 제2024 - 4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대구의료원 사업장 일반폐기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운반 및 처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
내 용
|
용역명
|
2025년도 대구의료원 사업장 일반폐기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운반 및 처리용역
|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에 의함
|
연간발생 추정물량
|
55,000kg/년(4,583kg/월)
|
기초금액
|
kg당 66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단가입찰(kg당 단가), 제한(지역)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8.(목) 10:00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4. 11. 27.(수) 18: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8(목) 11:00 대구의료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경북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 할 경우 두 업체 모두 대구·경북에 주된 사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등록 제출마감일 현재 공공기관 또는 환경청 등에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경고 및 제재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및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사유 :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항)
4. 공동도급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독 응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4. 11. 27(수) 17: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이어야 하고, 주계약자로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제한(지역)경쟁입니다.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킬로그램(kg)당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견적서 제출 대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르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8.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나 우리의료원 시설팀 (☎ 053-560-93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의료원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우리의료원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참조]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본 입찰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시 합니다.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등 문의: 시설팀(☎053-560-9377)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계약물류팀 (☎053-560-9362)
-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4. 11. 22.
대구의료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의료원장 귀하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