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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456-00 공고일시  2024/11/22 10:03
공고명 2025년 일반폐기물(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용역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공고담당자 국립소록도병원(☎: 061-840-052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단가)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1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7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3.00 원
   
배정예산
40,054,000 원
   
추정가격
36,41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국립소록도병원 입찰공고 제2024-2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①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의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최종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병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개요

 

가. 공고명: 2025년 국립소록도병원 일반폐기물(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용역

 나.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소액수의(단가)-견적입찰/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분담이행

 라. 용역내용: 일회용기저귀 수집 · 운반 및 처리

 마. 용역기간: 2025. 1. 1.~2025. 12. 31.

 바. 당해 용역규모: 12개월 간 일회용기저귀 발생 예정량: 48,084kg

  ※ 당해 용역규모는 병원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사. 용역기초단가: 833원/㎏ (부가가치세포함)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고,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아. 추정금액(단가x예정수량): 금40,054,000원

 자.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차.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kg당 처리단가로 투찰하여야 하고, 투찰금액 표기단위는 “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표기를 불허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 11. 22.(금)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28.(목) 14:00

개찰일시

 2024. 11. 28.(목) 15:00

개찰장소

 우리 병원 전자입찰 집행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 시각 및 관련 내용을 견적제출 참가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다음 명시된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분업의 ‘영업대상폐기물’허가를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그 밖의 폐섬유 51-27-99)로 득하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2. 공동계약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분담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11. 27(수) 14:00

  1)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후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되었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견적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른 이용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으로 갈음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1부.

 ③ 폐기물 처리 중간처분 허가증 1부.

 ④ 공동수급의 경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⑥ 최종 견적서(폐기물 종류별 단가 제시, 부가가치세 포함) 1부.

 ⑦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붙임1] 1부.

 ⑧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각 1부.

  -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전자계약체결 시 ⑤~⑨의 서류(서식)를 작성 및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 최종계약서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최종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현금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각각의 계약보증서 필요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이하 “규칙”이라 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규칙 제44조에 의거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시 영 제76조에 의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예)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가 2인이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1인인 경우 입찰 무효 처리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에 의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 제76조에 의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해당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관련 서류(본 공고문 및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환경부)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국립소록도병원 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특수조건”) 관련 규정 및 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관계 법령 및 기준,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할 시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http://www.sorokdo.go.kr)

 마.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관련 문의처

 ※ 견적서ㆍ서류 제출처 및 계약 관련 문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전화: 061-840-0514, 이메일:kim6145@korea.kr)

 ※ 규격 등 용역 관련 사항 문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관리계 담당자(전화: 061-840-0554)

 사.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 11. .

서약자    기관명               대표           (인)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귀하

붙임 2


계약보증금지급각서

 

계약건명

국립소록도병원 일반폐기물(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용역

계약(예정)연월일

               2024.  11.   .

계약금액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액

         금              원(금        원)

계약이행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와 같이 귀 원과 계약체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기 계약보증금액을 귀 원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1. .

 

상호 또는 법인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국립소록도병원 계약담당공무원 귀하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소록도병원

발주부서

기획운영

발주날짜

2024. 11. .

발주내용 

국립소록도병원 일반폐기물(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소기업․소상공인 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1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