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2024-326호
ㆍ공 고 명 : 2025년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유지보수 사업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명인(☎ 043-719-412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문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안은숙(☎ 043-71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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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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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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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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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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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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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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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5.12.31.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금액 : 74,000,000원(*부가세포함)
○ 입찰건명 : 2025년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유지보수 사업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허용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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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2024/12/03 11:00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11/26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12/03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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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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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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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52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제품번호:811115,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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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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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 ‘4.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 기술제안서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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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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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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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방식)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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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및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가‘①’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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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안은숙(☎ 043-719-4307)
◐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기술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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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시 및 장소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 허용하되 반드시 입찰서(가격포함)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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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서 등 평가관련 자료(①)는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관련(②,③) 서류는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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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②~③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지원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 제출시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단,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e-발주지원시스템 유지·운영팀
☎ 070-4056-6134, 6118,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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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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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7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3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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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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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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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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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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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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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