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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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450-5103
FAX. 063-450-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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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ㆍ공 고 명: 2025년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
ㆍ수 요 기 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 견적 제출 안내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무과(☎ 063-450-5103)
○ 수요기관 연락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무과(☎ 063-45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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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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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계약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용역 공고: 제2024-3호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를 안내합니다.
202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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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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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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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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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2025년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
○ 계약기간: 2025. 01. 01. ~ 2025. 12. 31.(12개월)
○ 계약방법: 제한경쟁, 제한적최저가심사
○ 기초금액: 6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소액수의(총액)계약으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역제한(전라북도)대상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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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시: 2024. 11. 26. 10:00
○ 입찰마감: 2024. 12. 04. 15:00
○ 개찰일시: 2024. 12. 04. 16:0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무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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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공공기관통근버스운행서비스)를 소지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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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운행 예정 차량인 대형차량[2019년 이후 생산, 40인승 이상 버스] 보유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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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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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서류
▣ 입찰참가자자격: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심사 시 제출서류: 견적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①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② 보유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포함)
③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④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⑤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⑥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⑦ 산출내역서
⑧ 기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 관공서 및 공공기관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해야 합니다.
* ‘제출장비현황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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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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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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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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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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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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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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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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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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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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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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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참가자격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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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적 최저가심사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 본 입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에게만 통보를 하며, 우리 기관의 통보에 따른 결격사유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적격 및 자격미달 업체는 계약포기서를 반드시 제출]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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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공지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본 사업의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수량은 규격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 등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본 계약은 2024년도 대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예산사정으로 “통근버스운행에 대한 예산배정”이 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별첨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전주지방법원 감사담당관(☎ 063-259-54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찰 담당자(☎ 063-450-5103) 및 전주지방법원 감사담당관(☎ 063-259-5460)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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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