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사업개요
가. 입 찰 명: 나라키움영등포 복합청사 외 1개 단지 청소 용역
나. 용역현장: 나라키움영등포 복합청사 외 1개 단지
- 나라키움영등포 복합청사 등 세부사항은 첨부1 참조
다. 사업규모 : 인원-5명(주35시간), 세부사항은 첨부1 참조
2. 현장설명회 개최 : 없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나라장터)
나. 낙찰의 방법: 적격심사제(별첨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별표 6] 및 당사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적격심사 서류 포함)를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4.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1부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나라장터(http:/www.g2b.go.kr)]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이내의 것) 1부
바. 산출내역서(1인급여관리계획서 및 도급내역서) 1부
사.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아.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확인서 기간: 2023. 11. 22. ~ 2024. 11. 21.
☞ 미제출(부적격 제출 포함) 시 입찰 무효 처리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과징금 처분현황 인쇄본)
☞ 위 가. ~ 자. 까지의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차. 적격심사 평가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업무실적증명서 각 1부(계약서 사본은{원본필}날인하여 첨부)
※ 실적은 입찰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을 의미함
③ 사업제안서 1부
(별첨의“적격심사 세부기준”참조하여 작성)
④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별지 제1호) 1부
카. 전자입찰로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타. 입찰서 등 서류제출 마감시한 : 2024. 12. 03.(화) 17:00까지
5. 개찰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2. 04. (수) 오전 10:00
나. 개찰 등 장소 :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입찰서 개찰은 입찰담당 PC)
다. 입찰서 외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
※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건물위생관리업”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체
※ 본 용역은 공공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본 입찰의 입찰가격은 총액입찰(단지별 인원수×1인급여계획×12월) 금액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 입찰가격은 첨부된“1인당 급여관리계획서” 산식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람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전화, 문자 또는 팩스)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보증금과 실제 납부한 입찰보증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마. 입찰자는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를 교환·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바람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1년간)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서 별도 통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 또는 계약 업무 시 사업자 등이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이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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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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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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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낙찰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주택관리공단 지침 등에 따릅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사(☎ 02-6224-5521)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주택관리공단(주) 서울지사장 (직인생략)
“첨부 1”
청소용역 사업규모
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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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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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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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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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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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동수
|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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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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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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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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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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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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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995.77
|
주35시간
|
|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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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2
|
3
|
10,397.62
|
주35시간
|
|
계
|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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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1.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은 월별 산출 금액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 기입(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면제임)
나. 주 35시간 근무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증권의 가입금액과 일치 하여야 하며 입찰가액의 5%이상 이어야 함
라. 단지여건에 따라 청소원 인원, 휴게시간, 연차수당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시 변경된 조건으로 수정 계약(일반관리비, 이윤은 각 5% 이내)
2. 특별유의사항
가. 단지 여건상 청소근무자 인원의 증원 및 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2개월 전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감원 또는 증원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외에 야간근무수당, 공휴수당(근로자의 날),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청소원의 복리후생 목적의 간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미 가입 대상인 자를 채용하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는 매월 용역비 지급 시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제외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1회 건강진단 실시와 연2회 피복 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청소원 피복장구는 공고에 제시된 모든 품목을 지급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입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용역대금에서 청소원의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 지급을 유보하고 용역기간 마지막 월의 용역대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한다. 다만, 퇴직금지급대상자의 퇴직금만 산정하여 지급 한다.
바. 용역대금에서 청소원의 연차유급수당은 지급을 유보하고 용역기간 마지막 월의 용역대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대상자만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입찰자는 입찰에 응하기 전에 청소용역 계약서,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청소용역 지침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한다.
자. 청소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도 최저 임금수준(시간급 10,030원)이상이어야 한다.
차. 입찰가격 상한은 최저임금 이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각 5% 이내로 적용한다.
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용역 1인 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도 최저임금(시간급 10,030원) 이상 적용
※ 청소원의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작성하는 경우 무효처리 됨
나. 법정 보험요율 적용
※ 청소원의 간접노무비의 법정 보험요율은 발주처에서 적용하는 요율로 적용 하여야 하므로 변경 불가(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자 사업장 보험요율로 적용하되 낙찰금액 이상으로는 수정계약 불가)
다. 청소원 피복장구비(월 24,330원/ 첨부3 참조) 적용
※ 청소원 간접노무비의 청소원 피복장구비 변경 불가
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기초가에서 각 0~5%이내
마. 각 항목별 원단위는 절사(예: 15원일 경우 →10원). 다만, 직접노무비 각 항목별 원단위는 절상(예: 15원일 경우 →20원)
※ 주의: “원단위 이하” 절사·절상이 아니므로 소수점은 무시하기 바람(예: 10.6원 → 10원)
“첨부 3”
청소원 피복장구 단가표
품 목
|
금 액
|
부가세
|
수
량
|
계
|
비고
(소요수량/사용월)
|
청소복(夏服)
|
47,000
|
4,700
|
1
|
51,700
|
1개/12개월
|
청소복(冬服)
|
50,000
|
5,000
|
1
|
55,000
|
1개/12개월
|
청소복(잠바)
|
45,000
|
4,500
|
1
|
49,500
|
1개/12개월
|
운동화형안전화
|
68,000
|
6,800
|
1
|
74,800
|
1개/12개월
|
고글(보안경)
|
3,000
|
300
|
1
|
3,300
|
1개/12개월
|
마스크(KF-AD)
|
500
|
50
|
104
|
57,200
|
2개/1주일
|
계
|
|
|
|
291,500
|
|
※ 1,000원미만 올림 : 연간 피복장구비 292천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낙찰 노임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 구성원 모두 기재)
* 본 확약서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00000000(주))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인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귀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ㆍ물품ㆍ잡수입)
2024. 4.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4.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6]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주)에서 집행하는 용역ㆍ물품ㆍ잡수입(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지침 [별표 6]의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배점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제출서류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지사 권역 입찰인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표 관리소에 서류 제출 시 해당 권역 전체 단지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배점기준 및 심사기준일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 재심사
① 부적격자가 낙찰자 결정일(당일포함)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1차심사시 제출서류로 재심사 한다.
제6조 입찰서 등 제출
지침 제3조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구비서류 포함) 및 입찰서 외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 등에 따른다.
제7조 서류의 입증책임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 증빙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제출한자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24년 4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 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1. 기업 신뢰도(배점 30점)
▷ 신용평가등급(배점한도 15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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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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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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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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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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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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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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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다만, 입찰공고일 익일 이후 평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적격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 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 금융감독원 등록(’24. 9월.기준)
➀ 나이스 디앤비(http://www.nicednb.com)
➁ 나이스평가정보(http://www.ecredit.co.kr)
➂ SCI평가정보(http://www.sci.co.kr)
➃ 이크레더블(http://www.ecredible.com)
➄ 코리아크레딧뷰로(http://company.koreacb.com)
➅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http://www.kodata.co.kr)
▷ 행정처분 건수(배점한도 15점)
행정처분 건수
|
평점
|
비고
|
0건
|
15.0
|
|
1건 이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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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
|
5.0
|
|
☞ 제출서류 : 행정처분 확인서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건수를 말한다.
* 예) 2024.4.1. 공고 시 1년간 이란? 2023.4.1.∼2024.3.31.까지를 말함
•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제외(발주처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여부 확인). 이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한다.
• 행정처분 확인서는 적격하게 제출된 확인서만 유효로 처리한다. 입찰공고일전일 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로 제출한 경우 등 적격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2. 업무 수행능력(30점)
▷ 기술자 보유(배점한도 10점)
기술자 보유
|
평점
|
비고
|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
이상인 경우
|
10.0
|
|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0.0
|
|
☞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당연히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 등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외에 추가적인 기술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 이를 모두 충족하면 만점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기술자 보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술자 보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에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기술자 보유 증명을 요구한 경우 법정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만점으로 처리하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보유수 산정 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장비 보유(배점한도 10점)
장비 보유
|
평점
|
비고
|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 보유기준
이상인 경우
|
10.0
|
|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0.0
|
|
☞ 제출서류 :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는 당연히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 등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외에 추가적인 장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면 만점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장비 보유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장비 보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에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장비 보유 증명을 요구한 경우 법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만점으로 처리하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장비 보유는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 업무실적(배점한도 10점)
업무실적
|
평점
|
비고
|
5건 이상
|
10.0
|
|
4건
|
8.0
|
|
3건
|
6.0
|
|
2건
|
4.0
|
|
1건
|
2.0
|
미제출 시 0점
|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 업무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업무실적이 없거나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실적 증명 확인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발주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상기 명시한 서류를 조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 업무실적확인은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세금계산서(또는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예) 주택관리공단 oo지사에서 8개 단지를 묶어서 계약한 경우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만 인정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8개 단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8건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및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 제안(10점)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의 적합성(배점한도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
평점
|
비고
|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
5.0
4.0
3.0
2.0
1.0
|
|
<경비용역의 경우만 해당>
사업계획의 적합성
|
평점
|
비고
|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관리방안에 경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
5.0
4.0
3.0
2.0
1.0
|
|
• 경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에는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 경비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 예방
- 폭력, 상해, 모욕 등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배점한도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평점
|
비고
|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
5.0
4.0
3.0
2.0
1.0
|
|
4. 입찰가격(30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30점)
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유효한 입찰자 중 1순위 입찰자
|
30.0
|
|
유효한 입찰자 중 2순위 입찰자
|
27.0
|
|
유효한 입찰자 중 3순위 입찰자
|
24.0
|
|
유효한 입찰자 중 4순위 입찰자
|
21.0
|
|
유효한 입찰자 중 5순위 입찰자
|
18.0
|
|
유효한 입찰자 중 6순위 입찰자
|
15.0
|
|
※ 순위 선정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자,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격 입찰자가 1순위
• 최저(고)가격 입찰자가 1순위이며 차 순위부터는 투찰금액이 낮은(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6순위까지 점수를 부여 한다.
• 동일한 금액 최저(최고)가격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1순위 입찰자가 되며, 2순위 이하에서도 동일한 금액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같은 순위로 한다.
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1,000원 입찰업체가 5개인 경우 – 5개 업체 모두 1순위
․1,010원 입찰업체가 10개인 경우 – 10개 업체 모두 2순위
․1,020원 입찰업체가 3개인 경우 – 3개 업체 모두 3순위
【별지 서식】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F업체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
|
|
|
|
|
|
|
|
15.0
|
AA+, AA°, AA-
|
|
|
|
|
|
|
|
15.0
|
A+, A°, A-
|
|
|
|
|
|
|
|
15.0
|
BBB+,BBB°,BBB-
|
|
|
|
|
|
|
|
15.0
|
BB+, BB°
|
|
|
|
|
|
|
|
14.5
|
BB-
|
|
|
|
|
|
|
|
14.0
|
B+, B°, B-
|
|
|
|
|
|
|
|
11.0
|
CCC+ 이하
|
|
|
|
|
|
|
|
0.0
|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0
|
0건
|
|
|
|
|
|
|
|
10.0
|
1건 이하
|
|
|
|
|
|
|
|
5.0
|
2건 이상
|
|
|
|
|
|
|
|
무효
|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0
|
제시사항 모두 보유
|
|
|
|
|
|
|
|
0.0
|
미 보유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0.0
|
미 보유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0
|
5건 이상
|
|
|
|
|
|
|
|
8.0
|
4건
|
|
|
|
|
|
|
|
6.0
|
3건
|
|
|
|
|
|
|
|
4.0
|
2건
|
|
|
|
|
|
|
|
2.0
|
1건
|
|
|
|
|
|
|
|
0.0
|
미제출 시
|
|
|
|
|
|
|
|
사업
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0
|
우수
|
|
|
|
|
|
|
|
4.0
|
양호
|
|
|
|
|
|
|
|
3.0
|
보통
|
|
|
|
|
|
|
|
2.0
|
미흡
|
|
|
|
|
|
|
|
1.0
|
부족
|
|
|
|
|
|
|
|
0.0
|
미제출 시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0
|
우수
|
|
|
|
|
|
|
|
4.0
|
양호
|
|
|
|
|
|
|
|
3.0
|
보통
|
|
|
|
|
|
|
|
2.0
|
미흡
|
|
|
|
|
|
|
|
1.0
|
부족
|
|
|
|
|
|
|
|
0.0
|
미제출 시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27.0
|
2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24.0
|
3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21.0
|
4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18.0
|
5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15.0
|
6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0.0
|
7순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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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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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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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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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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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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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평가위원별 각 1부씩 평가표 작성, 평가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낙찰업체 선정
2.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제외(발주처는 행정처분 여부 지자체 등에 확인), 만점 부여
20 . . .
평가위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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