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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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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B5202403710-00 공고일시  2024/11/22 10:00
공고명 2024년 구미(정) 노후도로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
공고담당자 김하란(☎: 054-450-42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소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1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420,000 원
   
배정예산
23,420,000 원
   
추정가격
21,290,91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소액수의계약(전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 대상

 가. 건    명 : 2024년 구미(정) 노후도로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과업개요

     -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309.338ton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330ton 처리

     - 폐콘크리트 258.008ton 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23,420,000- (추정가격 : ₩21,290,909-, 부가세 : ₩2,129,091-)


2.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 개요 : 총액계약, 전자견적, 단년도계약, 소액수의(전자), 지역제한(경상북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여성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나. 견적서 제출기간 : 공고일 ~ ’24. 11. 28. 10 : 00

 다. 개찰일시 : ‘24. 11. 28. 11 : 10 ~ 12 : 1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라.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PS항목(공인계량비)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00,000-)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산이 가능한 비목이며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PS항목(공인계량비) 또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PS항목(공인계량비) : ₩13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PS항목(공인계량비)

₩1,000,000-

₩130,000-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16조 및 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면허를 소지한 자(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16조 및 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소지하고(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인 업체)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나”목의 수집·운반차량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라.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다)가 경상북도인 자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는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을 취소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4. 나.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단, 분담이행방식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모두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상기 사항 위반 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용역)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견적서 제출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니 그 기간에만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의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견적서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 후 입찰공고상세 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견적서 제출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견적서 제출자의 시스템의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4. 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 내지 나.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4.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처리하고, 재안내 공고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5) 견적서 제출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본 1부(해당시)

 나. 상기의 제출서류는 가격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10.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지원센터 - 입찰자료실】및 해당 공고 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구미권지사 김영백 대리(☎ 054-450-4262)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사. 모든 견적서 제출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우리 공사「임직원행동강령」제21조의4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공사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에 해당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에 업체별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자는 견적서 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고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업체의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거래 서약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며,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14. 보충정보 제공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분야 : 구미권지사 고객지원부 김하란 대리(☎ 054-450-4221)

 나. 설계분야 : 구미권지사 시설관리부 김영백 대리(☎ 054-450-4262)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042-629-2801~2)


2024. 11.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장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이후, 공정계획에 따라 성실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시일을 경과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K-water가 일정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시 K-water는 계약 해지, 보증시공 청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