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4-1479호
용역 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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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년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라. 기초금액: 금93,852,000원(추정가격: 85,320,000원, 부가가치세: 8,532,000원)
마. 입찰방법: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단독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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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1) 제출일시: 2024. 12. 10.(화) 9:00~17:00(12:00~13:00 제외)
2) 제안서 접수장소: 의왕시청 1층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 031-345-2892)
3)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 접수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함
5) 자료 보완 요구
①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②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주의사항
- 실적증명서 미제출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단, 민간 실적의 경우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이행실적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 이행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홍보담당관) 의견에 따름
4.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설명회 및 평가 일시: 2024. 12. 19.(목) 14시 예정(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의왕시청 2층 소회의실(변경 시 별도 통보)
다. 문의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의왕시 홍보담당관(☎ 031-345-2892)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함. 평가위원 구성인원 수의 3배수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구성 인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며,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게 됨.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가 70점(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협상적격자를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협상절차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후 재입찰한다.
6. 낙찰자 선정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한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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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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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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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문의사항 안내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에 관한 사항: 홍보담당관(☎ 031-345-2892)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7)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2024. 11. 22.
의왕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