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4-66호
(긴급)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사업 개요
(1) 사업명: 서울대학교 석면철거감리 및 공기질측정 용역(2024년 연간단가 2차)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2.(금) 17:00 ~ 2024. 11. 28.(목)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28.(목) 11:00 입찰진행관 PC
(4) 기초금액: 33,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0,113,636원, 부가가치세: 3,011,364원
(5)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6) 사업현장: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7)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은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고,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48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8호)”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춘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5651)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공동이행 방식 불가), 공동도급사 모두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석면해체작업감리인)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 제출
○ 분담이행비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15,393,119원(51.12%)
- 석면조사기관(5651): 14,720,517원(48.88%)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 방법
(1)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로 집행하고,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880-5143(감독관 김소영)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권소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 (전화:1588-0800)
5.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우리대학 학사 일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공 후 '2024.12.20. ~'2025.01.10. 기간 사이에 일부 사업현장 내 석면 마감재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약 1300㎡, 2~3개층 규모) 해당 기한 내 공사 진행이 가능한 시공사에 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 고시가격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 경영상태 평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51.12%), 석면조사기관(48.88%) 분담비율대로 모두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름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
|
(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7)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2)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
(3)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개찰결과(재입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7)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