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24년 렌탈프린터 임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및 용어의 정의)
①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제2136부대)을 “수요자”라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입찰공고문
3. 입찰 유의서 4. 사양서 5. 그 밖에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특수조건 등 본 사업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 (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수요자는 국군재정관리단장(국군중앙(분임)계약관)에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 중앙(분임)계약관은 발주자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 (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요자“ 중 지휘통신참모처는 “공급자”의 사업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육군 제2136부대 재정부에 대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사업집행을 총괄하며 납품 결과를 검수한다.
③ “수요자” 중 육군 제2136부대 재정부는 계약체결 의뢰에 근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 해지, 대금지급, 손해배상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육군지원사업에 의거 실시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로 한다.
② 수요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매월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 대금 지급 시기와 지급 단위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다음 계약자 미선정 등을 이유로 수요자가 단기간 임차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자는 종료된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한다.
제7조(보안 및 안전보호)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군사기밀보호법(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요자”의 군사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기밀유지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종업원 기타 고용인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기타 고용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 위반 해당 관계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부대 출입인원을 최소 2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한 출입조치가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부대 내 출입하는 모든 외부인은 안내요원 인솔 하에 출입이 가능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20015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수요자”가 정한 인원식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건 사업수행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설치된 장비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무선 인터넷 기능이 제거되어야 하며, 저장장치를 통한 출력물의 내역 및 내용은 저장될 수 없도록 한다.
⑦ “공급자”는 계약표지 물품이 군수품임을 고려하여 생산 착수에서부터 납품완료 시까지 국방부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8조(납품 및 설치 등)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자”가 지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렌탈프린터를 설치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송 중 파손 또는 결함사항이 발견된 제품은 전량을 동등한 비율(1 : 1)로 교체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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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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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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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7 ․WI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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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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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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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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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30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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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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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2.0 USB3.0, 이더넷 포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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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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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네트워크 가능 / 무선 및 블루투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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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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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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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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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 1200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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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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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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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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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인쇄 가능
인쇄물에 대한 내역 및 내용저장 기능 제거, 무한잉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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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품 및 설치하는 렌탈프린터는 다음의 사양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요자”의 사정(개편, 해체, 훈련 등등)으로 인한 장비관리전환(회수 및 재설치)소요 발생 시 48시간 내에 렌탈프린터 관리전환(회수 및 재설치 운용)을 지원하며 이때 관리전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다.
➄ “공급자”는 납품 시 제조사,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납품 수량, 납품 일자 등을 명시한 거래명세표 및 납품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및 미이행시 조치 등)
① 공급자는 렌탈프린트 설치 및 공급자에 의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유지보수 등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임차장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잉크충전 등의 소모품 관리 및 고장에 대한 조치는 요청 시 최초 접수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부품 획득 지연, 정비지연 등으로 24시간 이내에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장비와 동일 이상 성능의 대체장비를 제공한다.
3. 소모품 관리 및 고장 관련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2일 이상 조치하지 않으면 지연 사유 및 조치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 호의 경우(2일 이상 미조치 시) 사유서 제출과 별개로 “수요자”는 미조치 2일마다 1회씩 유지보수의 이행을 독촉할 수 있고, 위 독촉의 5회 누적 시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1:1 교체를 실시한다.
가) 월 단위, 고장증상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나) 분기 단위, 고장증상의 합이 5회 이상일 경우
6. 위 항목 중 관리 및 고장, 교체 등에 대한 사항은 부대에 방문하여 조치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었거나, "공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가 정산이 잘못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자"는 스스로 준비한 자료에 의거 계산한 부당이득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수요자는 제1항의 증빙자료 검토완료 시점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시킬 수 있다.
제11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는 수정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초 설정 하였던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선금반환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까지로 각 연장하여야 한다.
②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2 내지 3항의 추가분에 대한 보증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공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수요자”는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 귀속된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급자”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서 취득한 군사상 정보(비밀 여하를 불문)를 타인에 유출한 경우
4. 납품된 물품이 군으로부터 유출된 물품이거나 폐품을 정비하여 납품한 물품임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기타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배하여 “수요자”가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특수조건이 정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수요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수요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며,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공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를 받게 되고,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 견본 및 관급자재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제1항 3호 외의 경우로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수정계약)로써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 신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변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③ 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계약물량 변경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설치 및 검사를 완료한다.
제15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제66조에 의한다.
②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위 통지 등이 “공급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제16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미리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이 정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공급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금지)
“공급자”는 본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계약상의 지위(특히 대금청구권)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요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확정된 “공급자”의 대금청구권 중 장기(계속)계약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관련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 (지체상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 (대상장비 월 임차료 × 연차별계약월수) × 지체일수 × 1000분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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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일) = 정비완료일자 - 장애접수일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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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보건확보확약)
① 계약담당관은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한다.
② 확약서의 세부 항목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21조 (청렴계약 이행 준수)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본 사업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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