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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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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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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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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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복정1초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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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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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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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 : 031 - 780 - 2574
FAX : 031 - 781 -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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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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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찰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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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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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73호
감리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
[참가지역 : 경기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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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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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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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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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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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복정1초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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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통신공사(또는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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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3.
10:00
~
2024.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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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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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78,000
(추정가격: 148,525,455
+부가가치세: 14,8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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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역내용 : 용역지침서 참조
1.2. 용역의 착수일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1.3. 본 입찰은 계속비계약 대상 건입니다. [2024도 연부액 82,040,2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2.4.2.1. 평가대상용역 및 용역평가비율 : 통신공사 감리용역, 100%
2.4.2.2.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148,525,455원
2.4.2.3. 당해용역 : 통신공사 감리용역
※ 입찰참가업체의 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2.4.3.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5.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면허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면제
4.2.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4.2.2. 상기 4.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상세보기 조회)”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2.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5.2.6. 복수예비가격 산정은「지방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5.2.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상기 “1” 참조
6.2.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6.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용역 및 용역평가비율 : 통신공사 감리용역,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148,525,455원
-당해용역 : 통신공사 감리용역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6.5.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자 보유상황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으로 평가합니다.
6.6.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공표 「2023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를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41.46%), 유동비율(114.64%)
6.7.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6.8.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9.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10.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
7.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sen.go.kr)에서 [사이버행정〕⇒ [재무관리〕
9. 보충정보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9.1.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박홍준, ☎ 031-780-2683
9.1.3.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주무관 안자영, ☎ 031-780-2574
9.2. 본 공고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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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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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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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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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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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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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최근3년간 동일한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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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용역별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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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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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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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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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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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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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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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미만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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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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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
점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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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7.0
|
6.0
|
|
10
|
※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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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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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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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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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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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10
|
다)재무평가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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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5.0
:4.5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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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자기자본
|
)
|
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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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 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 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 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5.0
:4.5
:4.0
:3.5
:3.0
|
(5)
|
(
|
유동자산
|
)
|
유동부채
|
나.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80
|
※주3)
참조
|
다.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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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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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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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계
|
|
100
|
|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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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추정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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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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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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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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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A+,A°,A-에준하는등급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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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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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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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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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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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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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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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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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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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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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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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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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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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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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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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B+,B°,B-에준하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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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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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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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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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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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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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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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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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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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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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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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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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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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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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