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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188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2 11:34
공고명 (긴급)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공고기관 기술보증기금 수요기관 기술보증기금
공고담당자 주용준(☎: 00-1544-112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4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9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1-29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50,630,000 원
   
배정예산
2,050,630,000 원
   
추정가격
1,864,209,091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용   역   명 : (긴급)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개 찰  일 시 : 2024. 12. 6. 11:0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과업지시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6.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턴(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찰․낙찰을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긴급)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1.2. 용역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6번길 43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단계 14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1.4. 용역예정금액 : 2,050,630,000원(추정가격 1,864,209,091원+부가가치세 186,420,909원)

  1.5. 공사예정금액 : 9,184백만원(부가세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67,614,55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0,577,564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90,72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첨부한 ‘(긴급)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5.1. 용역비의 경우 3개년에 걸쳐 집행 예정이고 년도별 예상금액은 1차년도(2024년) 약270백만원, 2차년도(2025년) 약360백만원, 3차년도(2026년) 잔여액지급 예정이며 예산상황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자 및 그 계열회사일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4.2.1. 제출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지참

   4.2.2. 제출일시 : 2024.11.28.(목) 10:00 ~ 18:00 (12:00 ~13:00 제외)
2024.11.29.(금) 09:00 ~ 16:00 (12:00 ~13:00 제외)

     ※ 접수시간 미엄수 시 평가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4.2.3. 제출장소 : 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연수관 3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6번길 43)

   4.2.4. 제출서류

    4.2.4.1.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1부
[첨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등록신청 서식 양식 사용]

    4.2.4.2.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참가자격 면허사본 - 건설사업관리용역업, 감리업, 엔지니어링 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등) 1부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 1부

    4.2.4.3.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출력’ 자료와 첨부 ‘(긴급)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의 공동수급 관련 자료 제출

      ※ 직접 제출서류와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이 상이 할 시 실격처리 함

    4.2.4.4.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원인감 날인, 사용인감 사용시) 각1부

    4.2.4.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전자파일 1부(CD 또는 USB제출)

    4.2.4.6.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로 한다.

    4.2.4.7. “4.1.1”에 해당하는 업종 면허(등록증) 및 실적증명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날인한 실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실적증명서에는 세부용도, 규모, 연면적, 출자율, 수행기간 등 참가자격의 실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충족 시 입찰참가 등록이 불가하며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참여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합니다.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토목은 건축 또는 토목, 기계는 건축 또는 기계)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1, 2022, 2023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3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3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방법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합니다.

    4.3.5.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6.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6.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7.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7.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8.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4. 12. 16.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4. 12. 15.(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9.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3.10. 참여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 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4.3.10.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모두 가능합니다.

   5.1.1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5.1.2.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5.1.1과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4. 11. 29. 16: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4. 12. 05. 18:00

   6.2.5. 납부장소 :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6.2.6.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 알림광장 –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4. 00:00 ~ 2024. 12.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2.3. 수행실적평가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대표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7.2.4.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5.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6.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본 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7.5. 본 용역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6. 기술인 중복배치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7.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2항에 따라 수행능력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8.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관련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10.1.2. 기타문의 :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시설관리팀 박성환 선임차장(051-606-7627)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특급

1

평가

총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건축1(안전)

고급

1

평가

시공단계

건축2

초급

1

 

토목

특급

1

평가

기계

특급

1

평가

전기

중급

1

 

통신

초급

1

 

기술지원

기 술 인

건축

고급

1

평가

시공단계

월1회 이상

토목

고급

1

 

기계

고급

1

 

전기

고급

 

 

통신

고급

1

 

소방

초급

1

 

주1회 이상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표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긴급)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1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은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한 긴급입찰 건입니다.

  1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합니다.

  13.4.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제6조의2, 제20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1), 조세포탈서약서(붙임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붙임3) 및 「인권경영 이행기준」 제10조에 따라 인권보호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계약체결시 도급인의 조치사항 및 수급인의 준수사항 약정(붙임5)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7. 계약대금 지급 시,「국세징수법」제107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확인합니다.

  13.8.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또는 NH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되고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윤리준법팀(☎051-606-7563), 감사실 (☎051-606-7668) 및 홈페이지(www.kibo.or.kr)[고객마당-반부패신고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은 투명·공정한 계약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과의 (                     )계약(입찰)에 있어

 

1.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계약당사자로 신의성실에 근거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시 기금이 수행하는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당사가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회사명) :                      대표자명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2)


조 세 포 탈 서 약 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해당하지 않음 엄숙히 확약한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상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기금 계약요령 제9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한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인)

(붙임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1. 상기 계약(입찰)건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당시 직급

성   명

근무부서(현직급)

비  고

 

 

 

 

 

 

 

 

 

 

 

 

   *   작성대상 : 퇴직 후 2년 이내이고 기금 재직 당시 직급이 3급 이상인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기금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당사는 기금 퇴직자 모임·단체(이의 자회사 포함) 또는 퇴직자(퇴직후 2년 이내)가 아닙니다.

   

 상기 제출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포함)일 경우,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붙임4)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술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5)


도급인의 조치사항 및 수급인의 준수사항 약정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3.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인은 기금의「일반 작업안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자료,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작업환경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수급인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과 연간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② 도급인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사기간 등 준수) 기금이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금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금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기금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시설 등 협조)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 근로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0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장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수급인의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금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의 근로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기금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금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금 담당부서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기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수급인은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수급인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해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해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기금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상기 약정내용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약정내용 중 법정의무가 없는 사항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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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 기술보증기금                         수급인:      

      대표자명:           (인)                     대표자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