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4-1282호
『곡성 지역활력타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할『곡성 지역활력타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곡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곡성 지역활력타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곡성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 역 비 : 금715,77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분 160,000,000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3개월)
4) 입찰예정시기 : 2024. 12월 예정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지질,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통)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이고,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함. (단, 측량부분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적용 제외)
마.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며,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 결성을 금지합니다.
아.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반드시 분담이행 방식으로 도급업체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일 전일 기준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에 한하며,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제외,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포함)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 공고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4. 12. 2.(월)(10:00~17:00) ※ 12:00~13:00 제외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곡성군 인구정책과(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6)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2)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2부. 별권 5부(업체명미표기)
3)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1부(별권)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포함된 USB 1개(자기평가서, 경력평가, 업무중복도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4.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및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공고 제2024-723호)」에 따라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업체를 선정합니다(단, 선정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과업수행별 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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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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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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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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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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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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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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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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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경영상태 평가는 PQ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60)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