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4 – 1호
시니어레스토랑 화정(경로식당) 2025년도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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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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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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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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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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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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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레스토랑 화정(경로식당) 2025년도 위탁급식물품(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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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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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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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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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울산광역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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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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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2:00 ~ 2024. 12. 13. 12:00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제출기간 내 평일 접수시간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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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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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2:00 ~ 2024. 12. 13. 12:00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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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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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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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평가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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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복지관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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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개찰
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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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2:00
※ 상기 일시에 규격평가 미완료 시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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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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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운반 위탁급식 납품 및 잔반처리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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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예정)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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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 ~ 2025. 12. 31.(중식)
※ 복지관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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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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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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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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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396,900,000원
○ 현황 및 급식예정인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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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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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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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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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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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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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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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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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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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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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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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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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스토랑 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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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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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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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중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은 복지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및 어르신 수 증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 식수에 따라 변경 계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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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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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복지관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변경될 수 있음.
4. 복지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납품기간이 변경 가능하며, 증·감시 계약 단가로 계산함.
5. 급식 완료 후 월별로 결제함
6.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복지관 지정장소로 운반하고 잔반, 배식기구, 배식판, 수저, 물컵 등은 공급업체에서 회수하여야 함.
7. 급식인원수 외에 검식 및 보존식을 포함한 여유분을 추가적으로 제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지역제한으로 배송시간이 1시간 이내인 곳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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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금액 : 일금 삼억구천육백구십만원정
(※ 벌크식으로 제공되는 1식당 납품단가로서 인건비 포함 용역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가격임)
나. 구매 예정수량
1) 위탁급식 인원 및 식수 : 2025년 중식(월~금) : 300명(예상)*1식/일*245일 = 73,500식
(※ 단, 인원수, 급식일수는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납품사양(위탁급식 메뉴구성) : 1식 5찬 이상(밥과 국외 김치류 포함 4찬)
/자세한 사항 특수조건 참조
라. 납품장소 : 화정주공아파트 상가동(식당)(단,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마. 납품기간 및 배식시간(1일 1식) : 2025.01.02.~2025.12.31.
1) 중식(월~금) : 11:30 ~ 13:00
*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바. 납품방법 : 도시락 납품이 아니며,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배식시간 30분 전까지 운송하여 복지관 지정장소에 운반 및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급식물품(벌크식)구매 계약 특수조건 참조)
사. 선금지급
- 급식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경비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21.9.30.][행정안전부예규 제180호, 2021.9.30. 일부개정]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어 선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방식이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단가계약,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입찰입니다.
다.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울산광역시)입찰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사.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이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참가자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복지관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가급적 조리 완료된 장소에서 우리 복지관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납품 가능한 업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복지관에서 제시한 납품사양 및 납품기간을 충족하면서「위탁급식물품(벌크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에 한 합니다. 계약시 창고와 운반차량의 계약기간 동안의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1인당 1천만원,1사고당 1억원 이상)에 한합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18., 일부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카.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파.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및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한“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제안서는 복지관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입찰서의 제출을 확인 바랍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물품입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내용 : 급식 운송(납품) 및 , 배식판, 수저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을 벌크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 설명서(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2.(금) 12:00 ~ 2024. 12. 13.(금) 12:00
나. 규격제안서 접수기간 : 2024. 11. 22.(금) 12:00 ~ 2024. 12. 13.(금) 12:00
1) 장소 :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 052-236-3139)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10길 14]
2) 제출방법 : 접수기간 중 직접제출, 봉투 봉한 후 인감 날인하여 입찰서류 재중 표기바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평일 09:00 ~ 18:00 까지 /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다. 가격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9.(목) 12: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라. 구비서류
1) 급식 위탁급식 공급 참가 신청서 1부([붙임1])
2) 규격제안서 10부(복지관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A4용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5)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7) 재무제표증명원 1부(최근 1년분)
8) 최근 3년 이내 위탁 급식실적 확인서 1부
9)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10)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2)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발급후 6개월 이내)
15)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납세완납증명서(시․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8) 사업장 약도 1부
19)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20)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2) 서약서 1부(복지관 소정양식)
2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규격제안서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 신분증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스프링이나 바인더철 금지)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1차 업체 제안 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생략(서류심사 대체)
2) 별첨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제안요청서의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만 현장방문 대상 업체로 선정
※ 사정에 의해 일시 및 장소는 변경가능(변경시 업체별 개별연락)
다. 가격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가격개찰 일시 : 2024. 12. 19.(목) 12:00 이후 입찰집행관 PC
2) 낙찰자 결정 : 현장방문 평가 점수 평균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마.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제안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공고(g2b) → 규격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 현장방문평가 → 개찰(부적격자 g2b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복지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복지관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납품사양 및 납품기간(시간)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위탁급식물품(벌크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관련회계법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 『물품』 -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복지관 급식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하여 납품 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아. 기타 문의 사항
- 급식실시(납품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신하진 과장(☎ 052-236-3139)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신하진 과장(☎ 052-236-313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1. 특수조건 1부.
2. 제출서류(규격제안요청관련 서류) 1부(별첨).
2024. 11. 22.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장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감사실(052-209-3059) 및 『홈페이지 (https://www.donggu.ulsan.kr) / 통합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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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급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수탁자 “ ”(이하 "공급자"라함)이 체결하는 복지관 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복지관 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복지관 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가 인정하는(어르신)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장이 지정하는 장소(경로식당)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식품위생법」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은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공고서참조.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복지관 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 및 특약사항
- 1식 5찬 이상(밥과 국 외 김치류 포함 4찬
④ 급식시간
가. 중식 11:30 ~ 13:00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단,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경로식당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복지관은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수요자"또는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은 "수요자" 또는 복지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이 있을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개별급식 시 식사대상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낙찰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위 인원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대조 확인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를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어르신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매일 급식을 실시하는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만족 또는 불만족)를 실시하여 급식에 대해 ‘불만족’으로 답한 어르신 이 50% 초과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 요청 이후 설문 조사에서도 ‘불만족’으로 답한 어르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어르신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복지관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어구 해석)
①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과한 소송은 “수요자”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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