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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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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912-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22 11:40
공고명 2025년 봄봄유치원 외 6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민태홍(☎: 033-259-15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379,000 원
   
배정예산
38,379,000 원
   
추정가격
34,89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93호


2025년 봄봄유치원 외 6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수의견적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5년 봄봄유치원 외 6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점검, 방류수 수질관리, 오수(분뇨)슬러지 수거

  다. 용역기간: 2025. 1. 1.~2025. 12. 31.(12개월)

  라. 용역현장: 봄봄유치원 외 6교(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38,379,000원(추정가격: 금34,890,000원, 부가가치세: 금3,489,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26.(화)

10:00

2024. 11. 28.(목)

10:00

2024. 11. 28.(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본 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 안전보건이행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자

   2) 「하수도법」제53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1139)을 등록 한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과업설명

  본 견적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세규격 및 과업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담당자(한상우, ☏033-259-1573)에게 문의한 후 내용을 확인하시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이내)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을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세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3. 기타

  가. 용역 과업지시서 설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화):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033-259-1573)

  나. 계약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화): 행정과 재정팀(☎033-259-1513)

  다.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에 게재합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춘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학교지원센터

발주날짜

 

발주내용(건명)

 -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춘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추락 위험

-

-

2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

-

-

3 바람 등 기상 상태의 불안정 상태에서의 작업 시 근로자 부상 위험 발생

-

-

4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처짐에 따른 추락 위험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참고자료>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평가 예정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업담당자 작성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1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2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1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2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1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