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4-248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충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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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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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 연하리 농도30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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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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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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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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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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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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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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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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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3. 10:00 ~
2024.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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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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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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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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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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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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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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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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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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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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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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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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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농촌도로팀
(043-85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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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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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4. 11.29.(금) 11:00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주시에 있는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시 3. 참가자격의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가능합니다.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단, 대표업체를 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또한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 간 협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정서 제출기한 : 2024.11.27.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공동수급체 구성은 중복 결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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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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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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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