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20241131953-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215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및 피더부두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과업내용 : 항만지하시설물 조사/측량 및 GIS DB 구축 및 성과심사 등 1식
용역예정금액 : 622,000,000원
- 추정가격 565,454,545원 + 부가가치세 56,545,455원
- 안전보건관리비 2,035,967원 포함
기초금액 : 622,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은 2024.04.23. 개정ㆍ시행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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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용역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용역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 및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업종코드 : 1468)”의 신고를 필한 자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09호(2024.02.28.)」에 의거 대기업(계열사 포함)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참여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하고「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12.02.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해 PQ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90점)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제출 마감일시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USB 1개)
- USB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본을 저장하여 제출하며, 업체명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재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28. 00:00 ~ 12.03. 10:00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12.02.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4.12.03. 11:00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5.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1.01.) 제2조 제1항 [별표1](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50점, 당해용역수행능력 5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공고문 첨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2,035,967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6.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7.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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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평가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는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직접경비의 경우 그 비용을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9), 설계 및 산출내역, 사업수행능력평가사항은 항만건설실(051-999-32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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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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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카카오톡 채널 “BPA 부산항 위험발굴”)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
▢ 사업장 현황
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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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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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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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업종
|
|
산재보험 적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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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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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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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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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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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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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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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
|
3
|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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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
|
4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
|
5
|
산업재해율
|
⦁직전 2개년 간 산업재해율
|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
합 계
|
|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있을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 (예시) 1, 2번 항목 결측, 3, 4번 항목 20점 획득, 5, 6번 항목 0점 획득 시 점수
→ 40점(득점)/60점(총점) → 66점(환산 득점)/100점(총점)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④해당없음
|
1
|
안전 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
20
|
15
|
0
|
-
|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④해당없음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
20
|
10
|
0
|
-
|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유하고 법정 포함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있으나 법정 포함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관리규정 법정 포함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미흡
|
③해당없음
|
3
|
교육 실적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
|
20
|
0
|
-
|
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③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4
|
위험성평가 실시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
20
|
10
|
0
|
① 우수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된 경우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5
|
산업재해율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대비 산업재해율
|
20
|
10
|
0
|
① 우수 : 휴업을 제외한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https://certi.kosha.or.kr)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감점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10
|
-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건당 감점 10점
[증빙문서]
순번
|
평가항목
|
증빙서류(해당시)
|
1
|
안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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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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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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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결재 표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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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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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혹은 별지 제4호(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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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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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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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혹은 별지 제5호(위험성평가 실시 계획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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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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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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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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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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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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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년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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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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