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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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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953-00 공고일시  2024/11/22 13:24
공고명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및 피더부두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이찬희(☎: 051-999-303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22,000,000 원
   
배정예산
622,000,000 원
   
추정가격
565,454,545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입찰공고번호 : 20241131953-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215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및 피더부두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 과업내용 : 항만지하시설물 조사/측량 및 GIS DB 구축 및 성과심사 등 1식

  용역예정금액 : 622,000,000원

  - 추정가격 565,454,545원 + 부가가치세 56,545,455원

  - 안전보건관리비 2,035,967원 포함

  기초금액 : 622,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본 용역은 2024.04.23. 개정ㆍ시행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용역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 및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업종코드 : 1468)”의 신고를 필한 자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09호(2024.02.28.)」에 의거 대기업(계열사 포함)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참여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하고「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12.02.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해 PQ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90점)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제출 마감일시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USB 1개)

  - USB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본을 저장하여 제출하며, 업체명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재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28. 00:00 ~ 12.03. 10:00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12.02.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4.12.03. 11:00

 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5.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1.01.) 제2조 제1항 [별표1](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50점, 당해용역수행능력 5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공고문 첨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2,035,967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6.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7.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8. 기타사항

  평가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는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 직접경비의 경우 그 비용을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9), 설계 및 산출내역, 사업수행능력평가사항은 항만건설실(051-999-32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051-999-3034)

【붙임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카카오톡 채널 “BPA 부산항 위험발굴”)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



▢ 사업장 현황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시근로자수

 

고용보험 적용업종

 

산재보험 적용업종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2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3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적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5

산업재해율

⦁직전 2개년 간 산업재해율

 

6

중대재해 발생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합  계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있을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 (예시) 1, 2번 항목 결측, 3, 4번 항목 20점 획득, 5, 6번 항목 0점 획득 시 점수

          → 40점(득점)/60점(총점) → 66점(환산 득점)/100점(총점)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④해당없음

1

안전 인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20

15

0

-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④해당없음

2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20

10

0

-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유하고 법정 포함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있으나 법정 포함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관리규정 법정 포함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②미흡

③해당없음

3

교육 실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

20

0

-

 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③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4

위험성평가 실시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20

10

0

 ① 우수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된 경우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5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대비 산업재해율

20

10

0

 ① 우수 : 휴업을 제외한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https://certi.kosha.or.kr)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감점

6

중대재해 발생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10

 -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건당 감점 10점



[증빙문서]

순번

평가항목

증빙서류(해당시)

1

안전 인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2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결재 표지 1부

3

교육 실적

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혹은 별지 제4호(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서) 1부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혹은 별지 제5호(위험성평가 실시 계획표) 1부

5

산업재해율

⦁직전 2개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6

중대재해 발생

⦁직전 2개년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