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4-3088호
『2025년도 천안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천안시 공공폐수처리시설 5개소에 설치·부착되어 운영 중인 수질TMS의 유지관리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천 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천안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내용 : 시설 세부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82,7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2025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기초금액은 1년간(2025. 1. 1. ~ 2025. 12. 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 시 2025. 1. 1.부터 착수일까지의 유지보수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4.11.27.(수) 10:00 ~ 12.4.(수)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12.(목) 11:00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입찰방법
가.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입찰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기술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 기술제안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입찰 평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의거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을 등록한 업체
라.「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을 신고한 업체
마.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재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제출
가.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접수일시 : 2024. 12. 4.(수) 09:00 ~ 16:00 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제출이 아닌 경우 위임장 지참
다. 제출장소 : 천안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8층)
라.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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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제조업 또는 시약판매업 신고확인증(사본)
⑦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⑧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7부, USB 1개(평가용과 동일))
⑨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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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6.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기술평가 적격으로 분류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 만을 대상으로 가격제안서를 평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3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적용)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낙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반영된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아래 사업자분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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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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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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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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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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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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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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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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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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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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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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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라.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바.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사.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게시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기술제안에 관한 사항 : 천안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 (041-521-5470)
- 입찰에 관한 사항 : 천안시 회계과 계약팀 (041-521-5292)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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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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