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인고등학교 공고 제2024-08호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축구부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GO To Next Cup] 사이타마 대회 출전 위탁용역 입찰 공고 (긴급)
【2단계(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
|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6조의2의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축구부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
행사 기간
|
2024.12.09.(월) ~ 2024.12.24.(화) [15박 16일]
|
행사 장소
|
일본 오사카 및 도쿄 일원 (세부일정: [붙임6] 참조)
|
예상 인원
|
총 31명 (학생선수 26명, 인솔자 5명) ※ 참가인원은 일정별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행사 경비
|
❍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료할증료 포함)
구분
|
날짜
|
출발시간
|
인천→일본
|
2024.12.09.
|
09:00
|
일본→인천
|
2024.12.24.
|
11:00
|
❍ 차량 운송비(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오사카 및 도쿄 현지 이동시 45인승 1대, 보험 가입 필
❍ 숙박지는 3성급 이상 호텔(오사카는 호텔, 도쿄는 자체 숙소)
- 2인 1실을 기준으로 함
❍ 식비: 총 45식 - 호텔식 15식(조식) 및 현지식(중식-도시락, 석식-자유식)
❍ 차량통행료, 체험활동비, 여행자보험료, 여행사알선수수료 등 기타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세포함)
|
기초금액
및 정산
|
금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
|
❍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부대경비 등을 일체 포함함
❍ 기초금액은 31명으로 산정(인솔교직원 포함)
❍ 교사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학교부담으로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함
|
주요사항
|
❍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항공비, 숙박비, 식비, 차량비, 관람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업체안전요원은 계약체결시 자격증사본, 연수이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안전요원교육 14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실시함
❍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붙임7]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 코로나 및 전염병 발생, 긴급재난, 천재지변, 자연 재난, 상급 기관(도 교육청 ,재단법인 등)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일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 및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출발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함
❍ 공고문 및 세부 일정[붙임6], 과업설명[붙임14], 특수조건[붙임15]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기간
|
2024.11.22.(금) 17:00 ~ 2024.11.28.(목) 15:00까지 (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4.11.22.(월) 17:00 ~ 2024.11.28.(목) 15:00까지 (G2B 전자접수)
|
제안서
평 가
|
2024.11.29.(금)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02.(월) 11:00 보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른“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서울특별시),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국외 연수 실적 증명서 제출업체 및 숙박⋅교통 행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업체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단,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입찰 불허)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공동계약을 불허
4.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생략하고 본 공고문의“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과업 설명”[붙임14]으로 갈음함
5. 위탁용역업체 선정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접수) →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개찰)(부적격자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11.22.(금) 17:00 ~ 2024.11.28.(목) 15:00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9길 18(오금동 162) 보인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방법
1) 직접 제출
2) 접수시간은 평일 10:00~16:00, 밀봉 후 인감 날인 하여 지정시간 내 “입찰서류”표기하여 제출
3)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본교 소정 양식 이용, 타양식 접수 불가)
1) 입찰 참가 신청서 [붙임1] 1부
2) 위탁용역 제안서([붙임2], 기타 증빙서류 포함)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경기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외 교육여행 및 국외 연수 실적증명서([붙임4], 반드시 금액 및 규모 명기) 1부
4)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및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위임장[붙임11]과 재직 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및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 각 1부
10)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최근년도)
11)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등 제안업체 인력보유 증빙자료(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각 1부
12) 각서 [붙임5]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9-1] 1부
14) 보안서약서 [붙임10]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1)~14)번까지 순서대로 제출함
마. 낙찰자 제출서류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관련 서류 각 1부
([붙임 15] 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
4)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5) 항공권 발급 확인서 1부
6) 현지 운행차량 관련서류 일체 1부
7) 청렴이행각서 1부
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9)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바. 제안서 최종평가: 2024.11.29.(금) 15:00.
-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12.02.(월) 11:00 보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함
사.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2) 학교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7.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가. 제출기간: 2024.11.22.(금) 17:00 ~ 2024.11.28.(목) 15:00까지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함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낙찰일로부터 10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보인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1단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위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규격(제안)서 심사를 거쳐 총점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됨
나. 2단계
예정가격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1단계에서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11.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은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붙임14], 계약특수조건[붙임15],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 대상자 자격에서 제외됨.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12.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나.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용역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계약관련: 보인고등학교 행정실 ☎ 02-449-6019(내선104)
- 제안내용관련: 보인고등학교 생활안전부 ☎ 02-2043-6021(내선36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4년 11월 22일
보 인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보인고등학교
제2024-08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입찰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5%이상
․보 증 금: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서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보인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서에 정한 제출 서류
2024. . .
신청인 :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2]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연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비고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점 최저점 부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미제출시“0”점 처리됨.)
3.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 이내 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국외 연수(30인 이상) 실적으로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실적만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합니다.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4.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 임 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숙 박
|
|
|
|
|
식 사
|
|
|
|
|
차 량
|
|
|
|
|
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일정표: [붙임6]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경기 일정을 바탕으로 특색있게 구성
-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기재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이행계획 및 버스 확보 ․ 운영 계획
가) 항공권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
나) 차량운행계획(일본 현지)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차량번호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전
기사 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 내
편의 시설
|
비고
|
|
|
|
000가 0000
|
2019
|
|
년
|
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
|
|
|
|
|
|
|
|
|
|
|
|
|
|
|
|
※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차량의 상비약품 구비 목록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마이크, 무전기 탑재 여부,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명을 별도 기재
- 버스 운행 차량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명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붙임15]
|
다. 오사카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예시)
숙박업소 일반현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상시
대피
시설
|
업체 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박
정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 체
층 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
검 사
|
층
별
|
투숙
인원
|
○○
호텔
|
김○○
|
3성급
호텔
|
2012
(2021)
|
1000명
|
일본 오사카 00
|
000)
000-
0000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3.
00.00
|
2023.
00.00
|
1층
|
0명
|
|
2층
|
0명
|
|
3층
|
0명
|
|
4층
|
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의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 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 객실 배치도 첨부(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숙소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함
※ 제출서류: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7조 참조」[붙임15]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1) 인터넷 시설, 매점, 휴게실, 체육관 등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다) 객실 구조(평수 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 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
|
(후면)
|
|
|
|
(측면)
|
|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
(복도, 객실, 화장실 등)
|
(1층)
|
|
(2층)
|
라. 식사 여건(예시. 일자는 구간별로 상황에 맞게 입력)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비고
|
12.9
(월)
|
중식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현지
|
12.10
(화)
~
12.14
(토)
|
조식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현지
|
12.15
(일)
~
12.20
(금)
|
조식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현지
|
12.21
(토)
~
12.24
(화)
|
조식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현지
|
※ 일자별 조식 식단표 기재
- 일본 특산물을 활용한 현지식 배치
- 별도 특식 공급 계획이 있을시 기재
※ 제출서류: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붙임15]
|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1)“을”은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사고는“을”이 보상한다.
2) 국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2억원 미만 불가, 해당 내용의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
[단위: 천원, 1인당]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비고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 망
|
의료실비
|
금액
|
20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30,000
|
1,600
|
|
3)“을”은 대회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위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 ․ 도난 ․ 분실 ․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기상악화 및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
7.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프로그램 등)
나. 특기사항 및 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귀교의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해당항목을 확인하여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바. 제안서 내용은“~를 한다, ~이다.”등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으로 작성한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 삭제 ․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교통편 및 코스
가. 항공기, 버스(일본 현지 버스 1대)
나. 항공기 및 버스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다. 학생선수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일정은 본교가 제안한 세부 일정[붙임6]을 바탕으로 특색있게 기획한다.
마.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써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재생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안전밸트가 모두 장착된 차량이어야 함(정기검사 필)
※ 위 사항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며 출발시간 30분 전까지는 지정장소에 대기해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 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대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아.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자.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차.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카.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마이크, 무전기탑재, TV 등의 편의시설 내용을 기재한다.
타.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5. 운전기사의 관리
가. 경기 및 대회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나. “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1시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여행업체는 한 개 이상의 음주감지기를 구비하여 현지에서의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 이름, 주소, 사진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분리하여 투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반드시 2인 1실로 배정(해당 내용의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라.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16일 조식(15박 45식)까지 제공한다.
나. 숙박지에서 15식을 조식으로 제공하며, 30식은 현지식으로 진행한다.(해당 내용의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 다만, 숙박지에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현지식당에서 제공한다.
다. 식사량은 활동량이 많은 나이임을 고려하여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식사 시간도 충분히 확보한다. 학생의 기호에 맞는 특식을 제공할 경우 이를 제안서에 기재한다.
라. 숙식 제공업체의 집단급식소 설치(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마.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과 사고 시의 조치사항
나. 차량이동 중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다.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의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라. 각종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
9.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 최대보상한도 2억원 이상
10. 기타사항 : 필요시 기술
[붙임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국외 연수 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참가
|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금액
|
제 출 처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용역명
|
|
용역 개요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원)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 번호 : )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고등학교 국외 교육여행 실적 및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국외 연수(30인 이상) 실적만 해당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➁ 민간거래실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➂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붙임5]
각 서
본사는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축구부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Go To Next Cup] 사이타마 대회 출전 일정표
▪일시 : 2024. 12. 09.(월) ~ 12. 24.(화) [15박 16일]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이동 시간, 휴식처 등을 특색있게 구성
구분
|
날짜
|
기준 시각
|
내용
|
일본프로축구구단
초청 교류전
|
12/9
|
00:00
|
인천공항 출발. 오사카 도착
|
12/10
|
00:00
|
보인고등학교 vs 교토 산가 고베 U18
|
12/11
|
00:00
|
보인고등학교 vs 세레소 오사카 U18
|
12/12
|
00:00
|
보인고등학교 vs 고우고구
|
12/13
|
00:00
|
합동훈련(감바 오사카 U18)
|
12/14
|
00:00
|
보인고등학교 vs 감바 오사카 U18
|
12/15~12/16
|
00:00
|
도쿄 이동 후 개별 훈련 및 휴식
|
12/17
|
00:00
|
보인고등학교 vs 쇼난 벨마레 U18
|
12/18
|
00:00
|
보인고등학교 vs 가와사키 프론탈레 U18
|
12/19
|
00:00
|
보인고등학교 vs 도쿄 베르디 U18
|
12/20
|
00:00
|
보인고등학교 vs 가시와 레이솔 U18
|
Go To Next Cup
사이타마 대회
|
12/21
|
00:00
|
보인고등학교 vs 테이쿄 나가오카
|
12/22
|
00:00
|
보인고등학교A vs 아오모리 야마다
보인고등학교B vs 요나고 기타
|
12/23
|
00:00
|
보인고등학교 vs 이치리츠 후나바시
|
12/24
|
00:00
|
도쿄 출발. 한국 도착
|
※ 구체적인 이동 시간이 명기된‘상세 일정표’와‘이동 경로도’(숙소위치와 경기장 표시) 첨부.
※ 위 일정표의 경기 외 일정은 학생선수의 문화 체험 및 긴장 완화를 위해 꼭 들러야 할 일본의 주요 관광지나 사제동행의 일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체험활동 등을 계약 특수 조건 중의 경기 및 대회 일정을 참고하여 구성ㆍ제안하기 바람.
[붙임7]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31명(학생 26명, 인솔교사 5명)
3. 기 간 : 2024.12.09.(월) ~ 12.24.(화) [15박 16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학생 경비 산출근거
|
소요액
|
비 고
|
1
|
항공료
|
인천공항 ↔ 일본 공항(왕복)
|
○원 × ○명
○원 × ○명
|
|
|
2
|
버스 임차료
(일본 현지)
|
대형버스 기준(45인승),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원 × ○대 × 15일
|
|
|
3
|
숙식비
(15박15식)
|
조식 포함(1인당 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 포함 5찬 이상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
4
|
중식비
및
석식비
|
중 식(15식)
석 식(15식)
|
- 월 일 중식 - ○원 × ○명
- 월 일 석식 - ○원 × ○명
|
|
|
5
|
통역비
및
체험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및 체험 장소
|
-
-
-
|
○원 × ○명
○원 × ○명
○원 × ○명
|
|
|
6
|
여행자보험 및 수수료
|
여행자 보험
|
-여행자 보험
|
○원 × ○명
|
|
|
수수료
|
-위탁용역 수수료
|
|
|
|
합 계 액
|
|
|
[붙임8-1]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 평가위원 : (인)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5점)
객관적
평가
|
1.수행경험 (25점)
- 최근 3년이내 공고일 전일까지 국외 고등학교 교육여행 용역 수행 실적 및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국외 연수(30인 이상) 실적
|
탁월
18회초과
|
우수
17~15회
|
보통
14~10회
|
미흡
10회미만
|
|
25
|
21
|
17
|
13
|
|
2.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 참조
|
탁월(AAA, AA+, AA, AA-, A+)
|
10
|
|
우수(A0, A-, BBB+, BBB, BBB-, BB+)
|
8
|
보통(BB0, BB-, B+)
|
7
|
미흡(B0, B-)
|
6
|
불량(CCC+ 이하)
|
5
|
정성적
평가
(65점)
주관적
평가
|
4. 입찰 공고문 핵심 내용 반영 여부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객실 2인1실 확보,
여행자보험 2억 이상
|
15
|
10
|
5
|
1
|
5. 제안업체의 일정 수행능력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행사 일정의 교육성 및 적절성
|
15
|
12
|
9
|
6
|
6. 숙박시설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객실등급, 위치, 주변환경, 2인1실 예약 여부 등
- 편의 및 부대시설의 보유 여부 및 규모
- 비상시 대피시설 등 내부시설
-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식사 제공 능력(조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12
|
9
|
6
|
7. 교통 편의 능력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안전성 등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
10
|
8
|
6
|
4
|
8.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사고 및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 비상상황 시 대처 방안
|
10
|
8
|
6
|
4
|
합 계
|
100
|
|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서울시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해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 및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의 해외 연수 실적(30인 이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제출한다.
주2) 신용평가등급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미제출시“0”점 처리됨.
[붙임8-2]
◎ 평가요소: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예시)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8.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8.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8.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0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8.0
|
BB0, BB-, 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7.0
|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6.0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5.0
|
없음
|
없음
|
|
0.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0”점 처리됨
[붙임 9-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교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ㅇ 계약건명: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ㅇ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 건을 도급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보인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①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인고등학교에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① 항 내지 제③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0]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2024. . .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12](※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보인고등학교와 ○○○는“보인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보인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에게 위탁하고,“○○○”은 이를 승낙하여“○○○”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 계약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은“보인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보인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이 재 위탁을 받을 재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은 당해 재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보인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보인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② 항에 따라“○○○”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보인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보인고등학교”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인고등학교”는“○○○”에 대하여 제 ①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또는“○○○”의 임직원 기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의 임직원 기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보인고등학교”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 ①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보인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보인고등학교”는 이를“○○○”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보인고등학교”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보인고등학교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9길 18
대표자: (인)
|
수탁기관명: ○○○
주소:
대표자: (인)
|
|
[붙임13](※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목적: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교통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4. . . ~ 2024. . .
당사는 귀 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다.
2024. . .
서약자 : 대표자 (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4]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과업설명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4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2. 행사기간 : 2024. 12. 09.(월) ~ 12. 24.(화), 15박 16일간
3. 참가인원 : 31명(학생 26명, 인솔교사 5명. 예정 인원이므로 증 ․ 감될 수 있음)
4. 장 소 : 일본 오사카 및 도쿄 일대
5. 세부일정 : 일정표 참조[붙임6]
6. 경비
가. 왕복 항공비, 차량운송비(버스 45인승 이상,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일본 현지), 숙박비, 식사비,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입장료 및 관람료, 체험활동비, 여행자보험(1인 2억원이상),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이드 및 기사 팁, 기타경비,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등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 교사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학교부담으로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한다.
나. 총액입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Ⅱ. 용역조건
1. 숙박시설-[붙임 15: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참조
2. 식사-[붙임 15: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참조
3. 교통편-[붙임 15: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용 역 계약 특수조건] 참조
4. 보험가입
가. 국내외여행자 보험가입
1) 경기 및 대회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일정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비고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 망
|
의료실비
|
금액
|
20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30,000
|
1,600
|
|
3)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일정의 시작과 종료
가. 학생선수단이 일정에 의해 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일본 일원에서의 경기 및 대회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나. 일정 변경 시에는 인솔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6.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보인고등학교가 제시([붙임6].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Go To Next Cup] 사이타마 대회 출전 일정표)한 필수 장소와 내용에 따라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일정 변경
1) 보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본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종 선정된 업체는 개략적인 안내 유인물(일정표,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안내책자를 학교와 협의하여 제작, 배부한다.
마. 제안서 상의 일정 및 식당과 숙소의 경우, 변경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낙오자 등의 조치
가. 경기 및 대회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 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안내원(안전요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여행사는 경기 및 대회 일정 중 코로나 양성 확진과 같은 감염병을 포함하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현지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현지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행사에서 지불하고 사후 코로나 관련 예비비로 정산한다.
8. 안내원(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안내원(안전요원)
1) 공항 출발부터 공항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안내원(안전요원)은 해당 지역으로 교육 여행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경기 일정 중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경기 및 대회 기간 동안 숙박시설에서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숙박지 당 야간 안전요원을 배정한다.
3) 안내원(안전요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학생선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안내원(안전요원)이 구급상비약품 가방(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소독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경기 일정을 수행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Ⅲ.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 45인승
나. 차량 대수 및 일정(일본 현지)
운행일자
|
기간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 및 대기시간
|
2024.12.09.(월)~12.14.(토)
|
6일
|
오사카 일원
|
1
|
출발
30분 전 대기
※일정표 참조
|
2024.12.15.(일)~12.24.(화)
|
10일
|
도쿄 일원
|
1
|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일본 오사카 및 도쿄 일원으로 한다.
나.“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갑”이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갑”의 특별한 사정 등에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1대를 일본 해당 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전기사 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운전기사 및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 선수 수송 차량
학교명 : 보인고등학교
학생수 : 명
|
학생 선수 수송 차량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6.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경기 및 대회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기 및 대회 일정 제1일(일본 현지)은 오사카 공항 출발 → 일본 오사카 일원 → 경기장 및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경기 및 대회 일정 도중은 숙소 출발 → 경기장 및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경기 및 대회 일정 마지막 16일(일본 현지)은 숙박지를 출발하여 도쿄 공항에 도착하여 집결장소에서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Ⅳ. 기타사항
1. 여행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경기 및 대회 일정,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2. 여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제안 업체는 각 용역별로 행사 전․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 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15]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위탁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보인고등학교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에 따른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인고등학교장을“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 ○○○을(를)“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기 및 대회 출전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갑”이 경기 및 대회 일정을 시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학생선수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갑”과“을”이 경기 및 대회 일정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을”은“갑”이 위임한 경기 및 대회 일정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안내 및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경기 및 대회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 발급 예정 확인서, 경기 및 대회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안내원(안전요원) 명단 등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경비는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 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일반호텔 4성급 호텔 숙박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호텔 침실은 1실당 2명(1실당 3명 이상 금지)으로 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경기장과의 이동시간, 학생들의 자유이동 제한에 적합한 장소이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과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침구는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20명 내지 3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 경비 인원을 상주시켜 야간경비(주간 안전요원과의 인수인계 후 익일 주간 안전 요원 교대시까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⑧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대기 및 격리할 수 있는 추가 객실이 확보 되어야 한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상 대기시켜야 한다.
⑨“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견적서(비용 내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5.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우수” 등급 이상의 프로그램 인증서)
6.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위생․소방․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류 각 1부
7.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9.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10.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1.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12.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3. 객실 배치도(층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4.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소화시설 등),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상태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일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16일 조식까지(45식) 제공한다.(15식은 조식, 30식은 자유식)
②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하며, 식당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 ․ 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갑”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을”은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5.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일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
제9조(교통편)
① 경기 및 대회 일정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최근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 ․ 점검 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예약확인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5.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6.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일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
제10조(운전기사 관리)
①“을”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 및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1시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경기 및 대회 기간 중 매일 아침 출발 전 음주감지를 실시하며, 만일 운전자가 음주감지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또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⑤ 입찰에 참여하는 여행업체는 한 개 이상의 음주감지기를 구비(해당 내용의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현지에서의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을”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을”은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을”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을”은 경기 및 대회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안내원 및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불만 사항 및 문제 사항에 의하여 해당 안내원 및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문제 해결 및 교체를 원하는 경우“을”은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⑧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을”은 가능한 한 실내 활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부득이하게 실외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고농도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학생 안전조치 후 실시한다.
⑨ 필요한 상비약 일체를 업체에서 구비한 후, 활동 시 안전 요원이 항시 착용한다.
제12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경기 및 대회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입원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입원 및 치료비 등 경기 일정은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 경기 및 대회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④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을”이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⑤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전요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을”이 부담한다.
⑥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⑧“을”은 경기 및 대회 일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13조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갑”,“을”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을”은 행사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을”과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갑”은 일본프로축구구단 교류전 및 대회 출전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 ③항의 확인을 거친 후“을”의 청구에 의하여 10일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⑥“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을”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갑”과“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갑”의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일정 수행 중에“을”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경기 및 대회 출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갑”과“을”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피해보상 등)
①“을”은 제19조 제 ①항 가 ․ 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갑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제① 항 다 ․ 라의 규정에 의한“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연배상금 등)
①“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나.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 공제)
- 지연배상금(용역 0.13%(지방계약법), 0.125%(국가계약법), 운송 0.25%) 출발 30분마다 계약금액의 20%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계약금액의 30%),음주운전(계약금액의 50%), 신위반등 8대 중과실(계약금액의 50%) 해당
③“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9-1〕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붙임9-2〕을 완전히 숙지해야 한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 ①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 항과 제② 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을”은 제① 항 및 제②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