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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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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256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2 14:18
공고명 2025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용역(긴급)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공고담당자 은지찬구지수종윤(☎: 031-8024-277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554,000 원
   
배정예산
121,554,000 원
   
추정가격
110,503,636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시 공고 제2024-3734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위    치

 경기도 평택시 관내 6개소(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기 초 금 액

121,554,000

용역예정금액

금121,554,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10,503,636

11,050,364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평택시의회의 2025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기초금액은 2025. 1. 1.~ 2025.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6.(화) 12:00 ~ 2024. 11. 28.(목)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8.(목)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다음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②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정도검사기관-대기분야/업종코드 558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업종코드: 3592)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무소(대기관리/업종코드 1359)으로 등록한 업체

     ③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 [별표5]에 정의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업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증명서류는 사업부서      (경정책과 미세먼지대응팀 김지수 주무관 031-8024-3738)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기준       적합 여부는 사업부서 감독관의 의견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입찰서 제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준공된 용역 이행실적

     - 실적 인정범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실적

     - 기준금액: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금110,503,636원)입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서류, 준공관계서류,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경영상태 :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기준비율: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8.45%

159.25%

     ③ 종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 + (신용평가점수×0.7)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  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모두 적격심사하며, 적격심사결과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중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업담당자(감독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응팀 김지수 주무관 ☎ 031-8024-3738)      제출하여야 하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응팀(담당자 김지수주무관, 031-8024-373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는 따릅니다. 

  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제안서 및 과업 관련: 환경정책과(031-8024-3738)

    - 계약관련: 평택시 회계과 계약관리2팀(031-8024-3981)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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