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4-58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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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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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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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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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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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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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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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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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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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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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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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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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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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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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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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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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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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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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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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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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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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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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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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또는 착수가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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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사업 종목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격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 일시까지 의창구 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과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 055-212-4044)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 055-212-4055)
2024. 11. 22.
창원시 의창구 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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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의창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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