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중학교 공고 제2024- 40호
2025학년도 정왕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정왕중학교 2,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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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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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정왕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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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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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수) ~ 2025. 5. 16.(금) 2박3일, 강원도 일원
※ 붙임 코스별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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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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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343,500(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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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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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9명 (학생 350명, 인솔교사 29명)
※ 차량 45인승 기준 15대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가격제안서 작성 시 별도 산출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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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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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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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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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4:00 ~ 2024 .12. 13.(금) 14: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10: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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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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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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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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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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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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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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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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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 27.(금) 10:00 이후
정왕중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사정에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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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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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장소 이용료,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분쟁 사항 발생시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다.
□ 체험학습시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 및 학교 감독청으로부터 체험학습 금지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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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가.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 379명(학생350명, 교사29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숙식비 :
- 호텔/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25평형 1실 기준 6~7명 이내, 학급당 방 배정)
- 같은 학년끼리 동일한 숙박시설에 숙박해야 함. 2, 3학년이 되도록 다른 숙박시설에 투숙하길 희망하나 동일한 숙소에 숙박도 가능하며, 숙소가 같을 경우 학년별로 서로 다른 층으로 배정함.
- 학생안전관리 지도에 불편하지 않은 위치 및 구조여야 함.
-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함.
- 2일차 전체 모임이 가능한 세미나실(레크레이션)
- 숙소 내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함(제안서 제출시 제출).
- 프로그램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에 효율적인 코스별 중간 지점에 위치한 숙소여야 함.
-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숙박업체 식사는 4식(석식2, 조식2), 1식당(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식: 3식(중식3, 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으로 특색이 있는 음식
-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 숙소식, 현지식 포함(총 7식)
□ 차량비 : 총15대 (45인승 이상으로 도로 대형버스기준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학생 인원에따라 차량대수 감소될 수 있음 – 산출내역 단가 적용)
□ 안전한 이동을 위해 가급적 6년이내 출고된 차량 배차
□ 안전요원은 주간 각 차량당 1명 및 야간 12명 배치(야간 각 학년당 6명)
□ 관람료 및 입장료(체험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 의료비(긴급구급약품구입), 레크레이션경비, 물 공급비용 등 제반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VAT포함)
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식비, 현지 식비, 레크리에이션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13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현장답사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원본 대조필”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5] 1부.
2)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위임장[붙임6]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7] 10부.
- 작성 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0)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실적으로,
150명 이상 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11) 최근 년도 재무제표 1부.
12)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3)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각서[붙임8] 및 확인서[붙임9] 각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8)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1] 1부.(낙찰자만 제출)
19)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붙임12](낙찰자만 제출)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3]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정왕중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정왕중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붙임3】평가표 참조)
다. 입찰참가자는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답사 동행시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제안서 평가에 반영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왕중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붙임1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70-7097-0503)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체험학습 담당교사(☎ 070-7097-05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정왕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1부.
5. 5~14. 제출양식 각 1부.
2024. 11. 22.
정왕중학교장
[붙임1]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예정)
※ 학생 안전 인솔과 학생의 희망 사항을 고려하여 4개의 소규모 모둠으로 나누어 실시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기상 상황 등으로 추후 진행 과정에서 변동 가능)
[2학년]
5월 14일(수)
|
5월 15일(목)
|
5월 16일(금)
|
시간
|
1일차
|
시간
|
2일차
|
시간
|
3일차
|
08:00
|
학교 집결 / 인원 점검
|
07:00
|
기상 및 조식
|
07:00
|
기상 및 조식
|
08:30
|
평창으로 출발
|
09:00
|
숙소 출발
|
09:00
|
숙소 출발
|
12:00
|
중식
|
10:30
|
삼척레일바이크
(궁촌역 출발)
|
10:00
|
경포해수욕장
|
11:30
|
대관령 양떼목장
|
13:30
|
평창 뮤지엄 딥다이브
|
12:30
|
중식
|
12:30
|
중식
|
15:30
|
정동심곡바다부채길
|
14:00
|
삼척시립박물관
|
14:00
|
학교로 출발
|
15:00
|
삼척추암해변/촛대바위
|
16:30
|
숙소로 이동
|
16:30
|
숙소로 이동
|
17:00
|
학교 도착
학급별 종례 후 해산
|
17:30
|
숙소 도착 및
객실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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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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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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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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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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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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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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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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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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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 강릉 아르떼뮤지엄
- 강릉 런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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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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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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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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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의 시간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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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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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의 시간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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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이 있을 수 있음.
- 2, 3학년끼리 동선이 겹치지 않게 코스를 달리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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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5월 1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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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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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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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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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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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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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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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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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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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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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결 / 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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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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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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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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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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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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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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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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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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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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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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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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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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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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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추암해변/촛대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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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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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심곡바다부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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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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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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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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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양떼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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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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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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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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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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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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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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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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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레일바이크
(궁촌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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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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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뮤지엄 딥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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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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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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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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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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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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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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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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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착
학급별 종례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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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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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및
객실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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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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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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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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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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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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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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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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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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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 강릉 아르떼뮤지엄
- 강릉 런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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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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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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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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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의 시간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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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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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의 시간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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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이 있을 수 있음.
- 2, 3학년끼리 동선이 겹치지 않게 코스를 달리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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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정왕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정왕중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강원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 5. 14.(수) ~ 5. 16.(금) 2박 3일로 하며 (붙임)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79명(학생 350명, 인솔교사 2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숙식비(호텔/리조트급 시설, 2박), 숙소내 식사비 4식(석식2, 조식2, 1식당 국 밥 제외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식비 3식(중식3, 밥,국 제외 5찬 이상), 차량비(1일당 15대×3일)(최신 대형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45인승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부가세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하며, 제17조에 의거 사후 정산한다.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호텔/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로 같은 학년끼리 동일한 숙박시설에 숙박해야 함. 2, 3학년이 되도록 다른 숙박시설에 투숙하길 희망하나 동일한 숙소에 숙박도 가능하며, 숙소가 같을 경우 학년별로 서로 다른 층으로 배정함. 숙소 내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25평 1실 기준 6~7인 이내로 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학생안전관리 지도에 불편하지 않은 위치 및 구조여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숙박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 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10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12명씩(학년당 6명)(숙소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행사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 (체험학습 2일차 저녁에 1회 예정)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 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 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밥,국 제외 5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⑤ 현지 중식 및 석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5대, 차량연식이 가급적 6년 이내 출고된 차량)등의 운송 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정왕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4개),소화기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최신 대형의(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특히, 비상용 안전망치는 탑승자가 잘 보이도록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공급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확이 기록지 제출시 음주측정 생략 가능)
⑤“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학생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 등 교통안전정보조회를 실시하
고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사고에 대비하여 출발전 운전자는 차량내부에 비치된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이에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제12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팀당 100명 이하로 팀마다 코스를 교차운영함(2학년 7개반, 3학년 8개반))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 및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함
④“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⑤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사전“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각 주제별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⑥“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15명(각 차량 1명씩)(08:00~19:00 근무), 야간 2일간(경비겸직) 12명 (학년팀별 6명) (22:00~익일 06:00 근무)으로 배치한다.
1. 각 차량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 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회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 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5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7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 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 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수요 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4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업체명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제안서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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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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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학여행 수행 실적(중,고 실적에 한함)
- 2019.1.1.이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5년간) 중.고 체험학습 실적(단,150명 이상 참여)
|
7건 이상 – 10점
5건 이상 – 8점
3건 이상 – 6점
3건 미만 - 4점
|
|
10점
|
o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100%이상 – 10점
75%이상-100% 미만 – 8점
50%이상-75%미만 – 6점
25%이상-50%미만 – 4점
0%이상-25%미만 - 2점
|
|
10점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6명 이상 – 10점
4명-5명 – 8점
4명미만 - 5점
|
|
10점
|
주관적 평가
(70)
|
o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20점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객실당 배정인원 적정성 여부
|
20
|
16
|
12
|
-숙소시설 단독사용여부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
o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20점
|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상태
(차량연식, 팀별 단일회사, 운행기록 활용 평가)
|
20
|
16
|
12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 현지 식사 제공 능력 – 중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o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20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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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솔 안전요원과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수 및 자격심사
|
20
|
16
|
12
|
-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 우천, 수학여행 대처방안
|
o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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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
|
10
|
8
|
6
|
- 수학여행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합 계
|
|
|
100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4. . .
평가자 직책 : 성명 : (인)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중·고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제안서
|
1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붙임7] 10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
|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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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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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
|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5] 1부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붙임8], 확인서[붙임9]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
정량적 평가
|
3
|
○ 수학여행 수행 실적(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중·고등 150인이상)
|
|
- 조달청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최근연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5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재직증명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개인별 고지내역서
- 소지자격증·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
|
정성적 평가
|
6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안서로 평가
- 레크레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등
|
|
7
|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전경·내부사진 첨부
- 객실등급 및 객실당 배정인원(면적기재)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 식단표 및 영양사자격증
|
|
8
|
○ 교통 및 식사(현지) 제공 능력
|
|
-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수업등록증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운행계획표,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배기량, 연식, 승차인원 기재)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식당별 식단표,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9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우천 등 응급상황 대처 프로그램
-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
[붙임 5]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
정왕중학교 공고 제 2024 -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정왕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정왕중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정왕중학교장 귀하
|
[붙임 6]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정왕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4. . .
위임자 : (인)
정왕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비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 중, 고등학교 150명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
2.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3. 숙박, 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4.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관광
|
학생수송
|
|
○ ○리조트
|
숙박(2박 식사 4식 포함)
|
|
○ ○식당
|
현지 중식(일자별)
|
|
○ ○식당
|
현지 중식(일자별)
|
|
○ ○식당
|
현지 석식(일자별)
|
|
|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
|
|
|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첨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호텔/리조트급 이상, 2개팀 단일 숙소)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형버스 주차여건
|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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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주제별 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등)
|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실시가능 장소, 실시계획 기재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사.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차량당1명) 15명, 야간안전요원 (학년당 6명) 12명 배치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차. 기타(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4.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정왕중학교장 귀하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정왕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정왕중학교 귀하
[붙임 9]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정왕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정왕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정왕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왕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왕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정왕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정왕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정왕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왕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왕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왕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왕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왕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정왕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정왕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정왕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정왕중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의 2025학년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산 출 내 역 서 (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정왕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 379명(학생 350명, 인솔교사 29명)
3. 기 간 : 2025. 5. 14.(수) ~ 2025. 5. 16.(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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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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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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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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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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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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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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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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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15대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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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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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4식)
|
반찬은 1식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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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4식
|
|
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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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비
(3식)
|
외부식
|
□ 중식 (○○식당)
- 원× 명
□ 석식 (○○식당)
- 원× 명
□ 중식 (○○식당)
- 원× 명
|
|
|
4
|
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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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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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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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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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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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진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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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초빙,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진행할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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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 강사 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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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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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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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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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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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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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솔자(반별1명 권장) 야간지도자(일별7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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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인솔자,야간지도자경비
- 원 × 명
□ 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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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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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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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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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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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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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 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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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A팀)
|
원 × 00명
|
|
* 1인당 단가
원단위 절사
(십원단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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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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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00명
|
|
□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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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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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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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50명 + 교사 29명(3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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