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82호
학생교육원(대성리) 실내교육장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장기계속)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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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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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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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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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학생교육원(대성리) 실내교육장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장기계속)
나. 현 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61-6[학생교육원(대성리)]
다. 용역규모: 건축, 기계, 토목, 조경 감리 1식
라. 용역기간: (총차) 착수일로부터 330일 / (1차)착수일로부터 200일
마. 기초금액: (총차) 금152,909,000원 【추정가격139,008,182원 + 부가세13,900,818원】
※ (1차) 금50,000,000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아. 장기계속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자.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없음 (과업내용서 등으로 갈음)
※ 입찰 전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4. 11. 26.(화) 10:00 ~ 2024. 11. 28.(목) 10:00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4. 11. 28.(목) 11:00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용역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낙찰자 결정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 기준 -
○ 이행실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누계액으로 평가
※ 동일용역: 건축감리용역 100%
○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
○ 기술인력보유현황: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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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유선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후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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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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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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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계약의 해제·해지와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가. 계약의 의무적 해제·해지 사유입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게 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나. 계약의 임의적 해제·해지 사유입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 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설명서 숙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양미선 (☎ 02-2178-9073) - 용역에 관한 사항 : 시설1과 김태연 (☎ 02-2178-9026) 나.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 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의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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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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