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4-용역-32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 개요
1.1. 입찰명: 유럽 내 옥상온실 신기술 동향 분석 용역
1.2. 수량: 1EA
1.3. 추정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3개월
1.5.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1.6. 제안서 제출: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직접제출 불가,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2. 입찰(개찰)일시
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3.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개시일시: 2024.10.29.(화) 17:00
2.4.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마감일시: 2024.11.12.(화) 10:00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및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3.2. 본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필히 확인하신 이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근거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3.4.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5.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가격적정성 평가 미실시
3.6. 본 입찰공고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법 시행령’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3.7.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18호 및 19호에 의거 제재 조치됨
3.8. 본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필히 확인하신 이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1.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4.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4.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제안서 제출
5.1.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2. 방법: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정성제안서(기타제출서류 포함)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1) 정성제안서: 제안서 1식(증빙자료, 제안서 관련 서식 등 포함)
-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을 필히 확인하시고 제안서(별첨 제1호)를 작성 바람
- 아래 2)입찰 기타서류 ⑥, ⑦, ⑧번은 제안서에 중복으로 제출 바람
2) 입찰서 기타서류(①~⑧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 또는 사용
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⑥ 서약서 1부(별첨 제3호)
⑦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 1부
⑧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1부(별첨 제2호)
1) 공공기관 이외의 계약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등 계약이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원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예 : 111111-1******)
※ 1)정성제안서, 2)입찰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선택하여 하나의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3. 제출서류
5.4.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5.5.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실적증명서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6.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제안서 평가: 90%
7.1.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1.2.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 예정
7.2. 가격평가: 10%
7.2.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7.3.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종합평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4.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참고서류 열람
9.1.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www.kimm.re.kr - 입찰공고(입찰관련 공통서식)”에서 열람으로 대체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 내용 및 평가 등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2.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11.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3.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1.4. 입찰자는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규정 등 당해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1.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원 최은정 선임연구원(042-868-7126),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자산실 복슬기 선임행정원(042-868-7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0월 29일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
(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 제안사 현황자료 -
2024. 01. 01 기준
업체명
|
|
Tel
|
- -
|
Fax
|
- -
|
주 소
|
|
E-mail
|
|
대표자명
|
|
연 혁
|
|
재무현황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매 출 액
|
|
|
|
부채비율
|
|
|
|
전문분야
인력현황
|
구분
|
총인원
|
기계 분야
|
전기전자 분야
|
토목 분야
|
기타 분야
|
연구인력
|
|
|
|
|
|
일반직원
|
|
|
|
|
|
관련 사업실적
(건 수)
|
구분
|
2021
|
2022
|
2023
|
누계
|
관련 사업 수행 실적(건수)
|
|
|
|
|
국가과제 수주 현황(건수/금액)
|
|
|
|
|
증명서류 별도 ZIP파일로 제출
- 가.사업자등록증
- 나.관련사업수행실적
- 다.신용등급확인서
위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으며, 선정된 후 거짓이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명: (인)
|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 후 삭제할 것)
Ⅰ. 기본사항
1. 허위기재시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2. 해당항목 누락시는 “없음” 처리됩니다.
3. 증명을 요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없음” 처리됩니다.
4. 제안서는 표지 및 증빙서류를 제외하고 총 25면 이내로 작성합니다. 25면 초과자료는 “없음” 처리됩니다.
Ⅱ. 항목별 기재방법
1. 대표자명: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공동대표명을 모두 기재
2. 연혁: 사무소 설립시부터 현재까지의 합병, 분리,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동 상황 등을 모두 기재
3. 재무현황: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부채비율 기재
4. 관련 사업 실적: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관련 사업 수행 실적
Ⅲ. 증빙서류
1. 관련사업 수행실적
2. 신용등급확인서
I. 제안사 개요
1. 일반 현황
가. 연혁
나. 조직도
Ⅱ. 사업수행능력
1. 기관의 업무수행능력
☞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수행실적 포함
Ⅲ. 사업추진계획
1. 과제에 대한 이해도
2. 과제 추진 전략
3. 사업 성과
4. 사업진행 계획
Ⅳ. 기타 제안사항
【별첨 2】
수행실적증명서
|
신청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수행
실적
내용3)
|
물 품 명1)
|
|
물품사양
|
|
계약번호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포함)
|
이행실적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1) 사업명: 계약서상의 사업명(용역명)을 기재
2) 개요: 수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내용기재(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해당)
3) 실적내용: 입찰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만 기재
|
[별지 제16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비밀유지계약서
|
당사는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기계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기계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
[별지 제17호 서식]
보안 서약서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4. 참여인원 임의교체
|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
재발방지 대책
|
▶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10% 이하
|
계약금액의 10% 이하
|
계약금액의 8% 이하
|
계약금액의 5% 이하
|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제3호: 서 약 서
서 약 서
사업명:
업체명:
주 소: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 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서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