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이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국방부 훈령 제2867호(’23.12.11.)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4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안내)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
용역명
|
:
|
24-N-00기지 수상함 계류시설 설계VE용역
|
나.
|
과업설명일시/장소
|
:
|
상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다.
|
입찰등록마감일시
|
:
|
'24.11.27.(수) 14:00
|
라.
|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
|
'24.11.28.(목) 10:00
|
마.
|
개찰일시/장소
|
:
|
'24.11.28.(목) 10:30 / 입찰 집행관 PC
|
바.
|
예산액
|
:
|
57,5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
|
계약기간
|
:
|
계약일로부터 270일까지
|
아.
|
용역내용
|
:
|
(기본,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자.
|
용역현장
|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대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설계VE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를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설계VE 책임기술자(VE 리더)는「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에 따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은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 VE협회의 CVC-P, 한국
기술사회의 KCVS, 미국VE협회(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
(SJVE)의 CVS 등이 이에 해당함.
*「VE전문가 인증서(자격증 사본 등),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업체 소속여부 확인)
모두 제출시 인정」를 확인예정이며, 증명서 발급일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원 설계용역의 사업수행업체(공동계약 및 하도급 포함)는 참여할 수 없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 보증)에 따라 발주
기관에게 손해배상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손해배상보험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4)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사용자 등록을 한 업체
5.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작성 제출),
입찰보증금(전자보증서 또는 현금)
가.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불가 시에는 입찰등록마감일시 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세부사항은 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미허용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심사기준은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2762호, ’23.1.11.)을 따르며, 평가기준은 동 훈령【별표 1】평가기준표 중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을 따릅니다.
나. 국방부「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2762호, ’23.1.11.)은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다. 세부 평가기준
1) 경영상태 심사분야 중 재무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은 2023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4.10.)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재무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 38.45% - 유동비율 : 159.25%
단, 평가대상 업체의 재무제표 사업연도 순기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순기(1~12월)와 상이한 경우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순기가 포함되는 2개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2)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해당용역 평가 기준
- 실적인정범위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설계용역
- 실적인정규모 : 모두 인정
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8-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 등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써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투찰이 가능하며,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투찰할 수 없습니다.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등록 마감일 5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법규 및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 수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데스크(1577-1118)에 문의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매각물 국내 유통금지, 매각물 비군사화 작업 및 용역결과에 대한 대외공개 금지 등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카. 본 사업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가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타.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9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등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 예정이니 유의바랍니다.
1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해군 군수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055-549-1630), 감찰실(☏ 055-549-1027)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사서함 602-2-10호 해군 군수사령부 재정관리처 정비공사계약과
나. 연락처
1) 계약업무 : 해군 군수사령부 계약담당(055-549-1631/gongsa1631@navy.mil.kr)
2) 사업관리업무 : 국직 시설본부 담당자(02-748-4671)
3) 시스템관련 : 방위사업청 전자입찰 서비스데스크(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2.(금)
해 군 군 수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