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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278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2 15:09
공고명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보안 솔루션 구매
공고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수요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공고담당자 김근우(☎: 043-870-81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10,000,000 원
   
추정가격
1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4-022호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건명 :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운영을 위한 보안 솔루션 구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수급 불허

 ○ 품    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수요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금액 :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100,000,000원(* 부가세 제외)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디지털전략팀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11.25,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12.03,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8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공지사항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1식

   ※ 상세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실시간 화상회의로 제안업체 발표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 사업담당자 연락처 : 한국고용정보원 디지털전략팀 최동호 (☎043-870-8471)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6-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입찰서 접수기간 : 2024/11/25 10:00 ~ 2024/12/03 10:00


 6-2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 및 순서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 허용하되 반드시 입찰서(가격포함)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식

     - 제안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 입찰서 기타서류 1식

  ○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1) 및 서약서(붙임2)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붙임3)

   -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각 1부

입찰관련서류 :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

   (“입찰서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전자파일 : 각 300MB 이내 PDF형식의 전자파일 형태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지원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 042-724-6134, 6118, 6467


6-3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마. 그 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자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협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총무안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붙임3)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제출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회계규정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4]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붙임5]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이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서(서식1호)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 김근우 ☎ 043-870-8137,  FAX 043-870-8145, E-mail: kkw913@keis.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자산관리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행동강령책임관(043-870-8050, soo0011@keis.or.kr)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렴계약을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뇌물을 제공한 사실(뇌물을 준 자 포함)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붙임2]

[붙임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당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의 ‘oooooooooooo’사업 입찰을 참여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바, 본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붙임4]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해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붙임5]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당사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처우개선 문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 및 해당 계약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1)하겠습니다.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내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위해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기간 이상으로 정하겠습니다.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9. 한국고용정보원이 요구할 경우 인건비 지급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10.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에 동의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서식1호]

 

비밀유지협약서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제명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4 년 ____월 ____일

 

                                                  한국고용정보원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1) 서약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