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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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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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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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P.T)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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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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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동아대학교 글로컬대학30 실행을 위한 산학협력 전략 수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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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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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5.(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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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6.(금)
14:00
*인문과학대학 3층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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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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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회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기초금액 : 150,000,000원(부가세 및 인지세 포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가,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과업설명회 참가 및 입찰등록한 업체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6. 과업설명 청취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
나. 참가서류
1) 과업설명참가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3) 입찰참가자격‘나’을 입증하는 나라장터‘학술, 연구용역’등록 관련 서류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자에 한함)
※ 신분증, 도장 및 명함 지참
다. 과업설명회 장소: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구매과(S01-0307호)
7.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 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금 발급액 산출방식: 350,000,000원×배분이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전액 귀속됨.
8.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가. 제안서는 우리대학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7인 내외)이 심사평가 함(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종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별도의 예정가격이 설정되며. 제안요청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추정가격은 예정가격 을 적용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10.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교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 필)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라.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마.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사용 인감 도장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기타 [제안요청서-3. 입찰참가 제출서류]에서 요구하는 서류
11. 서류 접수처 :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구매과(S01-0307호)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os.donga.ac.kr/)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로 입찰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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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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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는 사업기획실 이경훈(051-200-6512), 입찰 관련 문의는 구매과 김훈(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