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공고 제2024- 62호
|
「2024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
조사용역 입찰 공고(안)
|
|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관련 유관기관, 정책 담당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비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 조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4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 조사용역
* 상세 내용은 「2024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 입창공고 신청요강」 참조
○ 예 산 : 75,000천원(VAT 포함) 이내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예산 승인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1. 22.(금) ~ 12. 3.(금), 11시까지
○ 제안서 접수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조사부 이동주 과장대리
* 전화 : 02-522-3607 / 이메일 : djlee@hanwooboard.or.kr
2.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일정 : 2024년 12월 이내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제안서 5개 미만일 경우 생략)
- 2차 PT심사(제안서(기술) 발표평가 + 가격평가(제안서:가격 = 80:20))
○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함. 다만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순위임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조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이 경영컨설팅·시장조사(여론조사)를 포함한 업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조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보조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제출서류
○ 「2024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 조사용역 입찰공고 신청요강」 서식1~9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귀속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생략함
○ 「2024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 조사용역 입찰공고 신청요강」 서식10[입찰가격제안서]
○ 모니터링 조사계획서 및 발표자료 출력본 각 10부
* 모니터링 조사계획서 및 발표자료(PDF 또는 PPT)는 USB를 통해 별도제출
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입찰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함
○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우리 위원회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할 예정임
○ 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
(담당자 : 교육조사부 이동주 과장대리 02-522-3607)
붙임 1. 2024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 조사용역 입찰공고 신청요강 1부.
2. 2024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