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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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724-7580
FAX. 0505-730-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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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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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2491337-00
용 역 명 : 철원경찰서 신축공사(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4. 12. 13. 11: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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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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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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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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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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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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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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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491337-00
1.2. 수요기관 : 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1.3. 용 역 명 : 철원경찰서 신축공사(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501,501-2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1.6. 용역예정금액 : 960,200,000원(추정가격 87,290,9091원 + 부가가치세 87,290,909원)
1.7. 공사예정금액 : 19,27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100,000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7,385,000원, 부가세 제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 4. 29.)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공동수급체 신용도 감점 평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필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
4.2.1. 업체정보 승인요청 방법
4.2.1.1.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기술용역PQ심사→기술용역업체정보등록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2.1.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4. 11. 27. 18:00까지 아래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1.3. 확인서류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업체정보 등록 확인서류 제출 시,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업체정보승인확인서류] 참고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통한 전산연계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 등록된 경우에는 기 등록된 자료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경우에만 제출바랍니다.
※ 대표건축사를 신규 또는 수정 등록하는 경우, 대표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 서류제출 시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부서는 건설용역과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직접제출 불가)
4.2.2. PQ평가서 제출(온라인)
4.2.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기술용역PQ심사→기술용역PQ심사신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2.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4. 12. 06. 18:00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경력ㆍ실적, 보유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유건축사(보) 현황은 업체정보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대로 자기평가기술서에 입력하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자실적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건축사(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1.1 평가기준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며,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2.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4.3.2.1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4호 ‘업무시설’에 대한 최근 5년간 대표건축사의 설계실적(용역금액, 부가세 포함)을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을 인정.
※ 평가 기준금액 : 960,200,000원(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에 따른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1)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축협의서 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주2)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에 해당 되는지로 평가합니다.
주3)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3.4. 신용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신용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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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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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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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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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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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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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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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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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건축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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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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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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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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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배치 시 유의사항
4.3.6.1. 평가대상기술자를 미배치 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3.7.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4.3.8.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담당건축사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조건)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4. 12. 0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4. 12. 12.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1. 00:00 ~ 2024. 12. 1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본 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0. 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PQ심사 , 적격심사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박철수 (042-724-7580)
10.1.3. 과업내용: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엄보현 (033-248-0623)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 원혜영 (02-590-8864)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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