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157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3-56호(2024.1.4.)]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1. 22.(금) ~ 2024. 11. 28.(목)
2. 사업내역 (부산 온천장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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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체 상 호 : 온천장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태우, 코오롱글로벌(주) 김정일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125번길 69, 3층(온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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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1,131,791,101원
(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 : 1,097,837,368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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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 계 자 상 호 : 구성건축사무소 대표 심구길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45번길 32, 3층
(연산동, 석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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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사 상 호 :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김정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별양동, 코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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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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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7-5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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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6,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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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72,595.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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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아파트 3개동(지하5층/지상33층),
업무시설(오피스텔-52호)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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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38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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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5. 01. ~ 2028. 12. (착공일로부터 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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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공사기간 :
2025. 1. ~ 2025. 2., 2026. 03. ~ 2028. 10.(3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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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계획승인일 : 2024.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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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 업 비
1) 총사업비 : 239,173,154천원
2) 대 지 비 : 81,082,311천원
3) 총공사비 : 96,466,628천원
3) 소방공사비 : 6,609,25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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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제3호)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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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서류(감리원배치계획표 등) 작성 시 제시된 예정공정표(개월수)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4. 11. 29.(금) 09:00 ~ 2024. 12. 3.(화)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미제출자는 실격처리함.
※ 위 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4. 12. 3.(화) 14:00 이후
나.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순위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금액별)에 종합평점 85점(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 <참고자료2>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결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며 결과에 대한 인터넷 및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4. 12. 4.(수) 09:00 ~ 2024. 12. 6.(금) 18:00(3일간) (근무시간 내(중식제외)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건축과(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서식),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확인서(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 12. 9.(월) 09:00 ~ 2024. 12. 11.(수) 18:00(3일간)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건축과[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2)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전화, 인터넷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다른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2) 자기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 (서류 사진촬영 불가)
마.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이의신청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우편·팩스·전화의 방법으로 접수받지 않음에 유의할 것)
4)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5)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이 경우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공사종류요율 : 회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별첨3 참조)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자
2) 상주감리인원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는 가능)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이 되지 아니함을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부여
바. 책임감리원 가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부여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감리업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예비 1~5순위 선정 및 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선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내 감리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선순위 업체가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5)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소방청 고시 제2023-56호(2024. 1. 4.)]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6) 상기 5)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44.44%
나. 평균 유동 비율: 128.43%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인감날인)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감리비 입찰서(나라장터 용역입찰서로 갈음)
5) 서약서[별첨4]
6) 감리원 배치계획[별첨5]
7) 사업자등록증,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 선정신청서(양식1)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별첨 1,2,3
2)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실안임)
※ 기술개발실적 관련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감리원의 경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에서 해당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을 상주와 비상주(일반감리)에 관계없이 인정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1)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서식 참고하여 작성)
12) 그 밖에 ①~⑫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붙이며,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 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 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상기 “11-가(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항”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4)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선정합니다.
다.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④ 교육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마.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
바.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첨1, 2, 3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조치사항
대책방안
|
적합
|
부적합
|
-
|
|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차.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카.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를 선정합니다.
타.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리배치기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파.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가평군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안성시청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합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 고시/공고 게시판, 한국소방시설협회 입찰공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가평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경우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051-550-45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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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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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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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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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지정신청
(사업명 : 온천장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2024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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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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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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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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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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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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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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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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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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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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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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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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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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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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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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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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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층, 동,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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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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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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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자
|
업체명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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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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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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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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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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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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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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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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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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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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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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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등급(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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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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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수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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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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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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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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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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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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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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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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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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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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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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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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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210mm×297mm[백상지(80g/㎡)]
|
|
(뒤 쪽)
|
|
|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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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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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
②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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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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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무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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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체빈도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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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작업계획 및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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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⑦ 지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
⑧ 소속근무처
|
감리원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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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등급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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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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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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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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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업무중첩도·교체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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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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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책임감리원 가점
|
감리원 경력증명서
|
|
유의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알림사항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10mm×297mm[백상지(80g/㎡)]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상업체
|
상호(명칭)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
검토기준
|
결산서 구분
|
결산일
|
|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천원)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
%
|
자 기 자 본
|
총 자 산
|
|
|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
%
|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
|
|
매출액순이익율
|
|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 매 출 액
|
|
|
총자본회전율
|
|
%
|
총 매 출 액
|
총 자 본
|
|
|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
%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
|
|
3차년 투자액
|
|
3차년 투자액
|
|
2차년 투자액
|
|
2차년 투자액
|
|
1차년 투자액
|
|
1차년 투자액
|
|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배점
|
신청인
|
선정권자
|
비고
|
참여감리원
|
50
|
책임감리원
|
등급
|
-
|
|
|
|
소방분야경력
|
12
|
|
|
|
참여분야경력
|
12
|
|
|
|
6
|
|
|
|
보조감리원
|
등급
|
-
|
|
|
|
소방분야경력
|
8
|
|
|
|
참여분야경력
|
8
|
|
|
|
4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
신용도
|
10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업체
|
4
|
|
|
|
참여감리원
|
3
|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
|
|
|
|
유동비율
|
2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기술개발실적
|
4
|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
|
교육실적
|
2
|
|
|
|
업무중첩도
|
10
|
책임감리원
|
7
|
|
|
|
보조감리원
|
3
|
|
|
|
교체빈도
|
5
|
감리업체
|
2.5
|
|
|
|
참여감리원
|
2.5
|
|
|
|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과업수행계획
|
3
|
|
|
|
작업기법
|
2
|
|
|
|
가점
|
2
|
지역
|
1
|
|
|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
합계
|
|
|
|
|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동래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 업체에 한함)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감리원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50
[30]
(-)
(12)
(12)
(6)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점 수
|
12
|
11
|
10
|
9
|
8
|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점 수
|
12
|
11
|
10
|
9
|
8
|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점 수
|
6
|
5.7
|
5.4
|
5.1
|
4.8
|
|
산출근거
(별첨 1)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감리원
|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20]
(-)
(8)
(8)
(4)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점 수
|
8
|
7.7
|
7.4
|
7.1
|
6.8
|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 수
|
8.0
|
7.7
|
7.4
|
7.1
|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 수
|
4.0
|
3.8
|
3.6
|
3.4
|
|
산출근거
(별첨 2)
|
보조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실적금액
|
10
[10]
|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감리대가금액 기준)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
점 수
|
100% 이상
|
10
|
80% 이상 100% 미만
|
9
|
60% 이상 80% 미만
|
8
|
40% 이상 60% 미만
|
7
|
40% 미만
|
6
|
|
산출근거
(별첨 3)
|
누계실적금액 : 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신용도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
10
[7]
(4)
(3)
[3]
(1)
(2)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산출근거
|
입찰참가제한
|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
자본비율 :
|
유동비율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
10
(4)
(4)
(2)
|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구 분
|
5년 이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년 초과 20년 이하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구 분
|
3%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
산출근거
|
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
|
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마. 업무 중첩도
|
|
10
(10)
|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산출근거
|
책임감리원 :
|
보조감리원 :
|
바. 교체 빈도
|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교체빈도
(%)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점 수
|
2.5
|
2
|
1.5
|
0
|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산출근거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
5
(3)
(2)
|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수
|
3
|
2.7
|
2.4
|
2.1
|
1.8
|
0
|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수
|
2
|
1.8
|
1.6
|
1.4
|
1.2
|
0
|
|
산출근거
|
절대평가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
감점
|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산출근거
|
지 역 :
책임감리원 :
부실벌점 :
|
[별첨1]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
시작일
|
종료일
|
근무처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2]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
시작일
|
종료일
|
근무처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3]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연번
|
용 역 명
|
감리기간
|
수주금액(억원)
|
적용요율(%)
|
환산금액
(억원)
|
시작일
|
종료
(예정)일
|
감리비
|
기성실적
(비율)
|
환산
비율
|
공사종류
요율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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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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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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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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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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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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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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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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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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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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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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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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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합 계
|
|
|
|
|
|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
감리비 입찰서
|
입
찰
내
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
입
찰
자
|
회사명
|
|
감리업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1호서식]
|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
|
※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사개요
|
사업명
|
|
사업승인번호
|
|
사업주체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
내용
|
위치
|
대지면적
㎡
|
착공일
|
규모
층, 동, 세대
|
연면적
㎡
|
준공일
|
|
감리업자
|
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확인신청
내용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등급(기계)
|
등급(전기)
|
분야
|
비고
|
|
|
|
|
|
|
|
|
|
|
|
|
|
|
|
|
|
|
확인요청사항
|
착공지연 및 공사중지
|
확인
|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지연
|
[ ]
|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
[ ]
|
상기 공사가 (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3항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
[별첨4]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에는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대상 제외 및 취소,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등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
[별첨5]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소방공사기간 :
구
분
|
성명
|
등 급
|
투 입 일 자
|
개월
|
비고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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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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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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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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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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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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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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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1】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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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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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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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적용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 찰 가 격
|
낙찰하한율
|
배점
|
산 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추정가격
5억미만
|
30
|
70
|
7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55
|
82.95%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 찰 가 격
|
낙찰하한율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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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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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
5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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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82.95%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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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
낙찰하한율
|
배점
|
산 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추정가격
1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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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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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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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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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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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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